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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인민망 2015.6.1)
2015-06-03
o ‘15.5.31(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순지웨이(孫繼衛) 상임부주임은 새로운 규정(*)에 근거,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내 푸동신구(浦東新區)를 국제 인재 혁신 시범사업구로 지정, 외국인 유학생의 푸동신구 내 취업을 허용한다고 발표
(*) ‘15.3.30(토)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 혁신센터의 조속한 건설 관련 의견> 상하이 시위원회 심의 통과
- 과거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근무 경력을 필요로 했으나, 상하이뉴욕대학 등 국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상하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푸동신구를 외국인 유학생 취업 시범사업구로 선정
o 이 외에도 △외국인 전문가 취업 연령 제한(현 65세) 폐지, △거주증, 비자, 외국인 전문가증 발급 조건 완화하고, △의학·학술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중국 그린카드 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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