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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등, 경작지 보호 제도 구축 추진 (중국경제망 2015.5.27)
2015-05-28
o ‘15.5.26(화) 시진핑 총서기는 경작지 보호는 몇 십억 인구의 식량 문제와 직결된다며 경작지 보호 관련 업무 지시를 하달, 이에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中央農村工作領導小組), 국토자원부, 농업부는 화상회의를 개최,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 구축,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
o 국토자원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은 산업화, 도시화 추진에 따른 경작지 수용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절히 경작지 면적을 보충하지 않거나, 보충하더라도 경작지의 토질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경작지 면적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양곡 생산이 가능한 경작지는 증가하지 않아 경작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
o 이외에도 농업부 한장푸(韓張賦) 부장은 향후 농촌 토지 경영권 양도(*) 개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으로부터 토지 경영권을 양도 받은 후 농경지 혹은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강력히 방지하겠다고 발표
(*) 농촌 토지 경영권 양도 개혁사업
- ‘13.11월 개최된 18기 3중 전회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에 따라 과거 거래·양도 등이 금지된 농민의 토지 경영권 관련 개혁이 추진
- 상기 결정에 따라 △농민 대상 토지 담보 대출 허용, △토지 경영권을 타 농민 혹은 기업 등에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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