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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전국 16개 성(省), 호적 제도 개혁 의견 발표 (중신망 2015.5.28)
2015-05-29
o ‘15.5.28(목) 중신망(中新網)은 ‘14.7월말 발표된 국무원 <호적제도 진일보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 ‘15년 정부업무보고서 및 ‘15.5.18일 발표된 국무원 <‘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중점 사업 관련 의견> 등 문건 등의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총 16개 성(省)에서 호적 제도 개혁 의견을 정식 발표 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도 개선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14.7월 국무원은 <호적제도 진일보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호적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주민증(居民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역별로 적합한 구체적인 호적 제도 개혁 의견을 발표할 것을 지시
o 현재까지 신장(新疆), 헤이룽장(黑龍江),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쓰촨(四川), 산둥(山東), 안후이(安徽), 구이저우(貴州), 산시(山西), 산시(陜西), 장시(江西), 후난(湖南), 지린(吉林), 푸젠(福建), 광시(廣西), 칭하이(靑海) 등 16개 성이 발표한 호적 제도 개혁의견은 중앙정부 의견과 유사하며, 신장과 구이저우만이 구체적인 공공 서비스 관련 요건을 제시
- 신장의 경우 거주증 보유자가 연속 2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거나 연속 2년 이상 사회보험비를 납부했을 경우, 현지 주민과 동등한 직업 교육 보조금, 실업 보조금, 주택 보장, 양로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를 향유
- 구이저우는 거주증 보유자가 연속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할 경우 현지 주민과 동등한 직업 교육 보조금, 양로 서비스, 최저 생계유지 관련 공공 서비스, 빈곤 계층 보조금 등을 누릴 권리를 향유
o 국제금융포럼(國際金融論壇) 도시화연구센터(城鎭化硏究中心) 이펑(易鵬) 주임은 농민 호적과 도시 호적을 폐지하는 것은 호적 제도 개혁 개시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며, 도시 지역에 국한되었던 의료, 취업, 주택 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농촌 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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