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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산둥성(山東省) 민영 기업, 최초로 수입 원유 사용권 획득 (신경보 2015.5.28) 2015-05-29

  • o ‘15.5.27(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에 따르면, 산둥성 소재 민영 정유기업인 둥밍석화그룹(東明石化集團)은 연간 750만 톤 규모의 수입 원유 사용권을 취득, 중국 내 최초로 수입 원유 사용권을 획득

    ※ 수입 원유 사용권 개방 동향 (‘15.4.23일자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참조)

    - WTO 가입이후 중국은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학(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해양석유(CNDOC), △중화그룹(SINOCHEM), △주하이진융공사(珠海振戎公司) 5대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석유 수입 권한을 소유, 비(非)국유기업에도 일부 원유 수입 쿼터를 배정

    - ‘0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비국유기업이 수입한 원유는 중국석유화학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소유의 정유 공장에서, 상기 두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정유 쿼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

    - ‘15.2.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유류 제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아직 수입 석유를 다 소진하지 않은 정유 기업도 수입 석유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

    - ‘15.5월 초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中國石油和化學工業聯合會)는 <석유 사용 신청 기업 심사·평가 사업 세칙>을 발표, 민영기업에 대한 수입 원유 사용권을 개방

    o 룽중석화망(隆衆石化網)의 장멍(張萌) 분석사 등은 수입 석유 사용권을 국유기업이 독점, 원유 매입 자체가 어려웠던 지방 민영 정유기업들은 정유·원유 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산둥 지역정유공장의 평균 가동율도 40%에 불과했던바, 둥밍석화그룹의 금번 수입 원유 사용권 획득이 지방 민영 정유기업들의 원유 조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