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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선박세 면제 실시 (인민망 2015.5.21)
2015-05-22
o ‘15.5.20(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신식화부는 공동으로<친환경·신에너지 자동차 차량·선박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 발표일로부터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저배기량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는 차량·선박세 50% 감면, △순(純)전기차, 플러그인 충전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상용차의 차량·선박세는 100% 감면 실시
(*) 차량·선박세 정의
- 매년 차량,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차량의 경우 배기량 △1리터 이하 매년 60 위안~360 위안, △1리터~1.6리터 300위안~540 위안, △4리터 이상 3,600 위안~5,400위안 징수
o 현재 베이징의 경우 배기량 1리터~1.6리터급 차량에 420위안의 차량·선박세를 징수, 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5,040위안의 세금 절약 효과가 발생, 또한 국무원이 <친환경·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을 통해 ‘20년까지 총 500만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목표를 제시한바, 동 목표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세금 절약 규모가 21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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