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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세무총국, 서비스 업종 수출세 면제 방안 발표 (경제일보 2015.5.18) 2015-05-20

  • o 국가세무총국은 <수출세 환급·면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와 <‘국무원의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행 관련 통지>를 통해, 수출세 환급 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무역 수출에 대한 수출세 면제 방안을 발표

    - △수출세 환급 금액 확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은행계좌 개설 허가증, △원부자재 수입세 환급을 위해 해관에 제출하던 서면 보고서, △<수출기업 예상 수출 보고서>, △상품 수출대리업자를 통해 수출한 후 수출세 환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위탁수출화물증명서> 등을 폐지

    o 또한, 상기 두 공고를 통해 국제 여객 운송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세 면제 방안을 발표, ‘14.1.1일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분야 정책 홍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세 환급 편의 제고를 위해 중국은련(中國銀聯)을 통한 수출세 환급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