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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해관총서, 해외 인터넷 직구 상품에 대한 우편세 상향 조정 추진 (경제참고보 2015.5.20)
2015-05-21
o ‘15.5.20(수) 경제참고보는 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 중국 내 해외 인터넷 직구 상품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무역 상품과 국내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해외 인터넷 직구 상품에 징수되는 우편세(行郵稅)를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
- 과거 해외 거주 중국교포 및 화교들이 국내 친척들을 방문시 소지한 개인 상품, 화물, 혹은 해외에서 우편, 소포로 부친 상품에 대해 우편세를 징수하기 시작, 현재는 해외 인터넷 직구 상품도 징수
o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財政戰略硏究院) 장빈(張斌) 연구원은 우편세 세율이 국내 생산 기업에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율과 일반 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수입산 제품에 적용되는 17%의 수입 부가가치세율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국가 세수 유실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업종간 발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우편세 세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o 한편 상기 연구원은 우편세 상향조정 폭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적절한 수준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알리바바 등 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세율 조정 이후 각 판매자들의 상품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며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해외 인터넷 직거래 발전 현황(상무부 통계 기준)
- 중국 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 20만 여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기업 5,000 여개
- ‘14년 해외 인터넷 직거래 거래 규모 3,75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39%↑)
- 수입 1,290억 위안(60%↑), 수출 3,202억 위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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