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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안정적 성장 위해 세수우대정책 정리 잠정 보류 (차이신망 2015.5.12) 2015-05-15
  • 안정적 성장 위해 세수우대정책 정리 잠정 보류 (차이신망 2015.5.12)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려던 계획이 국무원의 한 문건이 발표되면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국무원이 5월 11일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국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세수우대정책은 항목별로 순차 적용하고, 기존에 지시했던 세수우대정책 정리에 관한 업무는 향후 별도의 안배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라고 통보하였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왕저차이(王泽彩) 연구원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현재 경제형세에서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한 세수우대정책 정리를 잠시 미룸으로서 기업이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정책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국무원 25호 문건”이라고 약칭) 제하의 이 문건은 각 지역과 부문이 기존에 시행중이던 우대정책은 규정된 기한 및 권한 한도 내에서 계속 집행한다고 명시하였다. 만약 기한 규정이 없으나 명백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대정책은 지방정부와 관련 부문이 “적절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과도기 내에서는 계속 집행할 수 있다.

    올해“양회”에서 웨이홍(魏宏) 사천성 성장은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기 발표된 “세수 등 우대정책 정돈 및 규범화” 대상에 해당되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액 1조 위안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무원 25호 문건은 각 지방정부가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우대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계속 유효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되돌리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반면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수호하고 재정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려는 취지에서 2014년 11월 말 발표된 국무원 62호 문건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정책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는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리하고 규범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성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2015년 3월 말까지 재정부에 당해 성(시,구) 및 해당 부문의 세수 등 우대정책 정리 상황에 관한 전문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재정부가 이를 취합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야 했었다.

    재정부는 또한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정책 정리 및 규범화에 대한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지시도 함께 하달했었다.

    본보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정관련 정부부서 내부적으로는 4월에 이미 62호 문건을 잠정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결국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밀려 자리를 내준 것이다.

    하지만 왕저차이 연구원은 이 문제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도 말했다. 현대적인 재정체제를 수립하고 법정 세수제도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18기 3중전회 및 4중전회의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에 발표되었던 62호 문건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세제를 통일하고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행정권력을 이용해 도입한 각종 우대정책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정부에 지방세수 관련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양회”에서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은 기자 답변회를 통해 세수우대정책 정리 시기와 속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경제가 하방압력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우대정책) 정리 속도 또한 실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