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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의견 발표 (중국증권보 2015.5.8)
2015-05-11
o ‘15.5.7(목) 국무원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新 경제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7대 조치 실시 계획을 발표
- (발전 환경 조성) 진입장벽 완화, 금융 및 감세 등 지원, 공정경쟁 보호 조치 실시
- (취업·창업 촉진) 인재 교육 실시 및 전자상거래 업종 근로자 권익 보장 강화
- (전자상거래 관련 업그레이드 추진) 기존 상거래·유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농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발전, 인터넷 금융 서비스 제도화 추진
- (물류 기초시설 보완) 물류 배송·창고 시설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물류 배송 차량 관리제도 구축 추진
- (대외 개방 확대) 국제 협력 강화, 역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효율 증진, 전자상거래 기업 해외진출 지원 실시
- (안전망 강화)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거래 안전망 강화, 불법 범죄 예방 조치 및 단속 강화
- (기본 체계 보완) 관련 법률·법규·표준 체계 보완, 신용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및 교육 지원 강화 및 지역간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o 또한, 상기 의견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시 적용되었던 지분 보유 제한은 철폐했으며, 동시에 해외 투자자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위안화 직접 투자에 대한 장려 조치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상장 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
o 이 외에도 향후 국무원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 정책성 은행의 대출 지원 강화,△해외 직접투자 시 필요한 외환 등록 수속 절차 간소화, △ 일대일로 주변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 및 △역외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된 <역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발전에 관한 의견>을 작성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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