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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기초시설·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경영법> ‘15.6월부로 시행 예정 (증권일보 2015.5.6) 2015-05-08

  • o ‘15.5.5(화) 국가발개위 법규사(法規司) 리캉(李亢) 사장(司長)은 국가발개위, 재정부, 주택·노동건설부(住房和城響建設部), 교통운수부, 수리부(水利部), 인민은행이 공동 작성한 <기초시설·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이하 ‘방법’)>이 이미 제89차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 ‘15.6.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o 리캉 사장은 민간투자자의 기초시설 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지원 정책이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

    - △프랜차이즈 경영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우대 혜택 적용, △프로젝트 기대 수익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 프로젝트 관련 여타 수익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 허용, △프랜차이즈 경영 프로젝트 관련 증권 및 회사채 발행, 산업기금 설립 등을 통한 자본 조달 허용

    o 이외에도 국가발개위는 민간투자 보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 입장 번복 등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기초시설·공용사업 프랜차이즈 경영법>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