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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약품 가격 개혁 관련 통지 발표 (신경보 2015.5.6)
2015-05-08
o ‘15.5.5(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계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약품 가격 개혁 추진 관련 통지>를 발표, 마취제와 1급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약품의 가격 결정권을 시장에 부여, 기존의 정부 가격결정 제도(*)를 철폐하는 의약품 가격 개혁 방안을 ‘15.6.1일부로 시행 예정
(*) ‘96.9월 국가위계위 발표 <약품가격 관리 잠행 방법>에 따라, 정부는 의료보험 적용 약품과 적용 외 특수 약품의 최고 소매가를 제한, 제약업체는 정부 지도 가격 제한폭 내에서 약품 가격 결정 가능
- (의료보험 적용 약품) 의료보험 지불기준을 제정, 동 기준에 따른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유도
- (특허약품·독자 생산 약품) 다자 참여가 가능한 공개 협의를 통한 가격 결정
- (의료보험 적용 외 약품, 백신 등) 공개 정부 조달 혹은 협의를 통한 가격 결정
- (기존 자율가격 대상 약품) 생산비용과 시장 공급·수요에 따른 자체적 가격 결정 유지
o 제약업체 화룬의약상업그룹(華潤醫藥商業集團) 천지성(陳濟生) 회장은 △병원 처방약의 경우 대부분 공개 입찰을 통해 약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감안, 제약업체들의 대규모 의약품 가격 상향조정 실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기타 의약품 시장도 가격 경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고품질, 저가격의 우수 약품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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