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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15.5.1일,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세 종가제 적용 예정 (상해증권보 2015.4.29)
2015-04-30
o ‘15.4.28(화) 국무원 상무회의는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한 자원세 개혁 실시를 결정, ‘15.5.1일부터 상기 제품에 대한 자원세는 기존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율 조정 예정
※자원세 개요
- 중국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톤당 8~30위안, 천연가스의 경우 1천m³ 당 2~16위안의 자원세를 징수했으나, ‘11.11월 통과된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모두 판매액의 6~10%로 조정
- 석탄의 경우 ‘09년부터 무게 단위로, 지역별로 징수하는 종량제를 시행, 내몽고와 산시성(陜西省)은 1톤 당 3.2위안, 신장(新疆)은 1톤 당 3위안의 석탄 자원세를 징수
o 또한 국무원은 상기 제품에 대해 징수하던 광산자원보상비(*) 세율을 0%로 인하하고, 성(省) 이하 지방정부가 자원개발자에게 징수했던 각종 비용, 기금 등을 전면 취소할 것을 명령. 끝.
(*)광산자원보상비
- 국무원의 <광산자원보상비 징수 관리규정>에 따라,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채굴 보장을 위해 자원개발자는 정부에 광산자원보상비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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