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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은행카드 청산결제 시장 개방 (신경보 2015.4.23)
2015-04-27
o ‘15.4.22(수) 국무원은 <국무원의 은행카드 청산기구 진입 관리 실시에 관한 결정>을 발표, ‘15.6.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모두 “은행카드 청산사업 허가증” 신청 후 중국 내에서 청산결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허가증 신청 조건 : ① 5년 이상 은행·지불·청산 사업 경험 보유, ② 3년 연속 흑자 달성, ③단일 주요 출자인이 회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 혹은 다수의 주요 출자인이 지분 25%를 보유, ④등록자본금 10억 위안 이상
o 중앙은행측은 은행카드 청산사업은 카드 소지자, 기업 고객, 전표 매입업체와 카드 발행기구 등 방대한 금융 정보를 취급, 이는 공공이익과 은행간 청산결제 질서와도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카드 청산사업에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
o 상기 조치에도 불구, 5년 사업경험, 3년 연속 흑자 등 진입 문턱은 여전히 높은편
- 한 해외 국제 카드 업체 관련 인사는 중국 중앙은행이 국제 금융기관에도 중국내 독립적인 은행카드 청산업무 관련 기본 설비 및 재난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요구,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해외 업체들의 경우 중국 시장 진출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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