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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장쑤성 물가국, 벤츠에 3.5억 위안 반독점 벌금 부과 (신경보 2015.4.24)
2015-04-27
o ‘15.4.23(목) 장쑤성(江蘇省) 물가국(物賈局)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가격 담합을 이유로 △벤츠社에 ‘14년도 자동차 판매액의 7%에 해당하는 3.5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벤츠 딜러업체 3곳에는 ‘14년 판매액의 1%에 해당하는 786.9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o 벤츠社에 대한 금번 벌금은 현재까지 부과된 자동차 반독점 조사 관련 단일 기업 부과 벌금 중 최대 금액으로, ‘14년 △BMW 딜러업체 3곳(총 약 162만 위안), △아우디(2.5억 위안), △크라이슬러(3,168만 위안),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총 약 12.4억 위안) 등 자동차 반독점 조사 관련 총 벌금 규모는 18억 위안을 초과
o ‘15.4.23(목) 벤츠社는 당국의 판결을 존중하며, 동 방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회사 내부, 딜러 업체 간의 네트워크 및 각종 사업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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