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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광둥성 제약기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국가 기관 제소 (양성만보 2015.4.21) 2015-04-23

  • o ‘15.4.21(화) 광둥성 제약기업인 광저우보사이뤄약업유한공사(廣州栢賽羅藥業有限公司)(이하 ‘보사이뤄공사’) 베이칭성(貝慶生) 이사장은 후난성(湖南省) 의약품집중조달기관(醫藥集中采購平臺)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크로아티아 제약기업 PLIVA가 동일한 약품을 여타 기업보다 20배나 높은 가격에 입찰했음에도 불구, PLIVA 약품을 낙찰한 것은 공정거래 원칙과 행정허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

    o 베이징청 이사장은 아지트로마이신에 대한 PLIVA의 신약 특허권은 ‘12년에 이미 만료된바, PLIVA의 약품은 단독 가격결정 약품(*)이 아니라며, PLIVA에 단독 가격결정권을 부여한 후난성 발전계획위원회가 행정허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 단독가격결정약품(單獨價格決定藥品)
    - ‘01년 前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단독 약품 가격결정 제도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제약 기업이 생산한 특정 약품이 동종 약품에 비해 효과, 안전성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치료주기 혹은 치료비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국가의 가격결정 지도를 받지 않고 제약기업이 단독으로 가격 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o 이에 보사이뤄공사는 ‘15.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행정 재심을 신청했으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청서 수리를 거절

    - 이에 보사이뤄공사는 ‘15.2.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신청서 수리 거절을 이유로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제소
    - 후난성 발전개혁위원회는 행정허가법 위반을 이유로 창사시(長沙市) 천신구(天心區) 인민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