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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5년 연내 수입 원유 사용권 제한적 개방 추진 (상해증권보 2015.4.23) 2015-04-27

  • o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中國石油和化學工業聯合會) 국제교류·해외기업위원회(國濟交流和外企委員會) 팡광렌(龐廣廉) 사무총장은 제8회 중국 정유시장 발전 포럼 및 제7회 중·외 석유기업 포럼에서, 10여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0만 톤 이내에서 수입 석유 사용권(*)이 연내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

    (*) 수입 석유 사용권 개요

    - WTO 가입이후 중국은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학(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해양석유(CNDOC), △중화그룹(SINOCHEM), △주하이진융공사(珠海振戎公司) 5대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석유 수입 권한을 소유, 비(非)국유기업에도 일부 원유 수입 쿼터를 배정

    - ‘0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비국유기업이 수입한 원유는 중국석유화학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소유의 정유 공장에서, 상기 두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정유 쿼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

    - ‘15.2.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유류 제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아직 수입 석유를 다 소진하지 않은 정유 기업도 수입 석유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

    o 팡광렌 사무총장은 수입 석유 사용권을 얻은 민영기업은 해외로부터 석유를 수입한 이후 중국석유화학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의 정유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석유를 가공하고 정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고 설명

    o 또한 석유 수입권과 관련, 팡 사무총장은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는 ‘15.2월 이미 상무부로부터 ‘원유 수입 자질 심사’ 권한을 위탁 받아, 석유 수입권을 허가 받을 30개 후보 기업을 선정, 이 중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 될 것이라고 설명

    - 향후 석유 수입권 허가 심사시, 해외 석유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우선 고려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