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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토자원부, 시(市)·현(縣) 등 지방정부에 부동산 등기 통합 기관 설립 촉구 (신화망 2015.4.19) 2015-04-21

  • o ‘15.4.19(일) 국토자원부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은 ‘지방 부동산 등기제도 직무 통합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곧 시행될 <부동산 등기 잠행 조례 실시 세칙>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조속한 등기 기관 설립 및 등기 업무 통합 추진을 촉구

    o 동일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不動産登記局) 왕광화(王廣華) 담당자는 신화사 인터뷰를 통해 지난 ‘15.3.1일 <부동산 등기 잠행 조례> 정식 시행 이후, 각 기관·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통합한 곳은 전국 300여개 시(市)와 2,800여개 현(縣) 중 50개 시와 101개 현에 불과(‘15.3월 말 기준), 84%의 시와 96%의 현의 통합 작업이 미완료 상태라고 발표

    o 상기 담당자는 시와 현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 접수, 심사, 부동산 대장 등록, 부동산 권리증서 발급을 모두 담당하는 부동산 등기 통합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성실히 작업을 이행해야 하며, 임의로 각 부동산 등기 관련 작업을 서로 다른 부서·기관에 배분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 할 예정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