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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공상총국, 지적재산권 분야 반독점 규정 발표(경제참고보 2015.4.14) 2015-04-16

  • o ‘15.4.13(수) 국가공상총국은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 경쟁 제한 등 독점행위 남용 방지를 위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 ‘15.8.1월부로 시행 예정

    - 시장지배적 위치의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사용 거절, 거래 제한, 끼워 팔기, 불합리한 부가조건 설정, 차별 대우 등 행위를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로 규정

    o 특히, △시장지배적 위치의 경영자가 거래 관례, 소비 습관 및 상품 자체의 기능을 무시, 강제로 타 상품·기술을 끼워 팔기 등 패키지 판매를 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품군의 상품·기술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시장에서 기타 경영자의 상품 혹은 판매를 제한·배제하는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

    o 상기 규정에 따라 공상관리 담당부처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독점 계약을 체결, 이를 실시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 중단을 명령,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연간 판매액의 1%~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 독점 계약에 따른 위법 행위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경영자에 대해서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