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방법 발표 (제1재경일보 2015.4.8)
2015-04-10
o ‘15.4.7(화) 재정부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관리 잠행 방법’을 발표, 향후 지방정부가 수익성 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발행하고, 정부 기금 혹은 특별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채권을 지방정부 특별채권으로 규정
- 각 지방정부는 1년, 2년, 3년, 5년, 7년과 10년 만기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7년과 10년 만기 특별채권의 발행 규모는 당해 연도 특별채권 발행 규모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금리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인수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입찰 진행, 발행 전 1~5 영업일 기간 유사 규모의 기장식(記帳式) 국채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확정
o ‘15.3.17 재정부의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 관리 잠행 방법’과 상기 특별채권 관리 방법 발표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5,000억 위안의 일반채권, 1,000억 위안의 특별채권 발행 및 1조 위안의 지방채 교환(*)이 허용되어, ‘15년 한 해 동안 총 1.6조 위안의 채권 발행이 가능
(*) 지방채 교환
- 1조 위안 규모 한도 내에서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