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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방법 발표 (제1재경일보 2015.4.8) 2015-04-10
  • o ‘15.4.7(화) 재정부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관리 잠행 방법’을 발표, 향후 지방정부가 수익성 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발행하고, 정부 기금 혹은 특별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채권을 지방정부 특별채권으로 규정

    - 각 지방정부는 1년, 2년, 3년, 5년, 7년과 10년 만기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7년과 10년 만기 특별채권의 발행 규모는 당해 연도 특별채권 발행 규모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금리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인수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입찰 진행, 발행 전 1~5 영업일 기간 유사 규모의 기장식(記帳式) 국채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확정

    o ‘15.3.17 재정부의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 관리 잠행 방법’과 상기 특별채권 관리 방법 발표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5,000억 위안의 일반채권, 1,000억 위안의 특별채권 발행 및 1조 위안의 지방채 교환(*)이 허용되어, ‘15년 한 해 동안 총 1.6조 위안의 채권 발행이 가능

    (*) 지방채 교환

    - 1조 위안 규모 한도 내에서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