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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예금보험조례 정식 발표 (경화시보 2015.4.1) 2015-04-02

  • o ‘15.3.31(화) 국무원이 발표한 예금보험조례에 따라 ‘15.5.1일부터 최고 50만 위안의 예금액에 대해 보호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중앙은행(인민은행) 측은 중국 예금자 99.63%에 대해 예금 전액 보장이 가능해졌다고 소개

    - 예금보험의 적용 범위는 위안화 예금, 외환 예금, 개인 저축 예금, 기업 및 기타 기관 예금이며, 금융기관간 예금, 투자보험기관의 고위층 관리자가 자사 투자보험기관에 예치한 예금 및 예금보험펀드기구의 예금은 제외

    o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저우징통 연구원은 예금보험 최저 기준이 50만 위안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바,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자금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1인당 GDP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 최저 기준으로 삼지만,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인 점을 감안, 1인당 GDP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확정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