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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5.4.10일부로 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시행 예정 (신민만보 2015.4.1) 2015-04-02

  •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15.3.10일 발표한 ‘15년 버전 <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15.4.10일부터 시행될 예정

    o <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자동차 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동 분야에서의 개방을 확대

    - (11년 버전과 비교시) △자동차 제조업 항목을 기존 교통운수설비 항목에서 분리, 단독 투자장려 항목으로 독립, △합자·합작 방식에 한해 투자를 제한해 오던 자동차 전자장치 제조 및 연구개발 산업의 제한 규정 취소, 투자장려 항목으로 지정, △완성차 합자 사업의 지분 보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완성차, 특수차량 및 오토바이 제조시 중국측 지분보유율이 50% 이상 되어야 하며, △동일 외자기업이 중국내 두 곳 이하의 동류(승용차, 상용차, 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합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