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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일조일호(一照一號), 중국 상사제도 개혁에서의 어려운 임무 (참고소식 2015.3.25)
2015-03-27
일조일호(一照一號), 중국 상사제도 개혁에서의 어려운 임무 (참고소식 2015.3.25)
지난해 상사제도 개혁이 시행된 이래, 등록자본금 사후납부제도, 영업허가증 먼저 발급후 등기증은 나중에 발급, 연도보고서 공시제도 등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창업과 투자 열풍을 일으켰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가공상총국 시찰시 "삼증합일(三證合一)" 등 개혁을 늦추지 않고 올해 안에 "일조일호(一照一號)"를 실현하여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사제도 개혁에서 올해 어려운 임무 수행할 것
얼마 전 장마오(張茅) 국가공상총국 국장은 올해 정부 공공서비스 효능을 최대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사항이 "삼증합일(三證合一)"을 통해 하루속히 "일조일호(一照一號)"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삼증합일"은 기업 등기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공상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 관리부문의 조직기구대마증(코드증서), 세무부문의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번 신청하여 합병된 하나의 영업집조를 발급받는 등기제도로 개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24개 성•시•구에서 "삼증합일" 개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 19개 성•시•구에서 "일조삼호(一照三號)" 방식, 즉 하나의 영업집조에 영업집조등기번호, 조직기구코드번호, 세무등기번호 등 3개 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삼증합일"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상, 세무, 품질검사에 관한 3가지 증서의 3개 번호를 하나로 합병해 "일조일호"를 달성한다는 것은 올해 공상제도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로 여겨지고 있다. 소위 "일조일호"란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여, 연합하여 심사허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그 결과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 3개 부분이 각각 다른 증서를 발급하던 것을 한 부서가 총괄해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기구의 신용평가코드를 통합"한 영업집조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삼증합일"은 기업과 감독기구 양 쪽 모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
등기제도 편리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삼증합일"은 영업집조 수속을 간소화하고 효율을 대폭 제고하며, 시장 주체와 감독관리 부서 모두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사제도 개혁 이전에는 기업명칭 허가에서 시작해 영업집조를 취득하는데 평균 25일이 소요되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약 14일로 단축되었다. 만약 "삼증합일"이 실현되면 영업집조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
최근 강소성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 "삼증합일"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마라톤식" 영업집조 수속이 크게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천시(宿遷市) 충성(忠誠)가구유한공사의 회계담당직원 왕판 씨는 "예전에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으려면 공상부문, 품질검사부문, 국제부문, 지방세부문 등 적어도 4개 부문을 방문해야 했고, 어떤 서류들은 반복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했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영업집조를 발급받는데 최소한 7-8일이 소요되었다는데 현재는 하나의 창구에서 "세 증서"를 모두 처리함으로서 총 3영업일만 소요되었다"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류준하이(劉俊海) 소장은 "삼증합일"은 복잡한 것을 간단히 하고 행정비용을 낮으면서 기업의 창업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장려하며 거래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증합일"을 통해 공상, 세무, 품질검사 부문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세수징수 관리 강화, 신용평가 실시, 시장퇴출 등 엄격한 처분 실시 등에서 부문 간의 연동이 강화하며, 동시에 감시관리 협력체제가 구출됨으로서 상사제도 개혁의 협동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개혁은 여전히 최상위층의 방향설계 필요
"삼증합일", "일조일호"는 부문을 넘어서는 행정절차 개혁으로서, 공상, 세무, 품질검사 및 기타 관련 직능부문과 응용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조치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남아있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문은 관련 증서와 번호를 취소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고, 어떤 부문은 간단하게 "세 증서를 통합해 발급"하기만 하면 "삼증합일"이 완수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등, 개혁에 관한 인식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개혁의 진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일조일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법규와 부문규정 통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공상총국 기업등기국 담당자의 소개에 따르면, 각기 다른 법률•법규와 부문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발급근거와 적용범위가 다소 다르다. 따라서 일부 개혁시범지역에서 기업이 "일조삼호" 영업집조를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세무등기 등 수속을 진행할 때 해당 기관이 이 증서를 인정하지 않아 처리를 거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기업 경영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
신용코드를 통일하는 것도 "일조일호" 시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상술한 담당자는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사회신용코드 통일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류준하이 소장은 "삼증합일"과 "일조일호"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반드시 합법성과 유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위층이 방향을 설계하고, 전문적인 행정법규나 국무원 의견 및 규정을 발표하여 각 지방부분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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