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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다국적기업 탈세단속 강화 신규정 시행 (참고소식 2015.3.21) 2015-03-25
  • 중국, 다국적기업 탈세단속 강화 신규정 시행 (참고소식 2015.3.21)

    중국정부는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엄격히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노무비와 특허사용료를 국외 관계사에게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지불"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면서 "세무총국이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국적기업이 국외 관계사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원을 잠식하고 세금 유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빈번하게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총국이 해외 지불비용 이전가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동계획을 실현하고 국경간의 탈세를 단속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행동계획이 중국을 포함한 G20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서명되어 시행되고 있다.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예웨이원(葉偉文) 회계사는 "이는 중요한 선포이다. 왜냐하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동계획 관련 원칙이 중국의 가격이전제도에 명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자주 행하는 방식들이 구체적 위반행위로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예 회계사는 이 새로운 정책은 노무비와 특허권 사용료 지불도 간여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G20 및 OECD의 국제탈세에 관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동계획과 궤도를 같이 하는 이 새로운 정책은 기업이 해외 관계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4대 불합리 지불상황을 열거하였다.
    이에는 (1)기능을 수행하거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영활동관계가 없는 국외 관계사에게 지불한 비용, (2)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오지 않은 노무 명목으로 국외 관계사에게 지불한 서비스비용, (3)무형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만 보유하였을 뿐 실제 가치를 창조하여 공헌하지 않은 관계사에 지불한 특허사용료, (4)융자 및 기업공개 등으로 발생한 부대 이익을 해외 관계사에게 특허사용료로 지불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예 회계사는 국외 관계사가 회사에 진실한 수익을 가져다주었는지 판단하고 그 지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어쩌면 국외 관계사에게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비용을 지불한 다국적기업도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리완푸(李萬甫) 소장은 새로운 정책이 세수 징수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의 허점을 메우며, 기업 경영을 규범화하고 세금징수 관련규정 준수 수준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며칠 전, EU, 영국, 호주가 국제탈세 단속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