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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자위, 중앙 국유기업 해외자산 감사 추진 (신경보 2015.3.24) 2015-03-25

  • o 국가 감사기관인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 前 심계장(審計長) 겸 전국정치협상회의 동다성(董大勝) 위원이 지난 양회 기간 중앙 국유기업 해외자산에 대한 감사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15.3.17일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해외 국유자산 심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심사 담당 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를 게재

    o 심계서가 아닌 국자위가 해외 국유자산 심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신경보(新京報)는 심계서는 국유기업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한 기업 고위층 관리자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사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중앙 국유기업은 물론 중앙 국유기업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거의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보도

    - ‘08년 이후 국자위와 재정부 관리·감독 하에 있는 118개 중앙 국유기업 가운데 57개 기업만이 감사를 받았고, 여타 중앙정부 부처 혹은 위원회 소속의 94개 중앙 국유기업 및 중앙 국유기업의 해외 자산은 감사를 받지 않음.

    o 또한 중국 기업개혁·발전연구회(中國企業改革與發展硏究會) 리진(李錦) 부회장은 제3자 기관의 감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감사기관이 주가 되고, 독립적인 제3자 감사 기관이 보조 역할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