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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2016-05-16 |
조세 > 부가가치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7호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추진과 업무가 순리적으로 실시되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상황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추진 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3호) 첨부 1 중 <본기 매입세액공제구조명세표>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 후 양식은 첨부 1을 참고하고, 작성설명은 첨부 2를 참고한다.
2.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3호 첨부 3<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 및 그 부속자료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 후 양식은 첨부 3을 참고하고, 작성설명은 첨부 4를 참고한다.
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도로, 교량, 수문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정책규정에 따르며, 취득한 통행료 세금계산서(재정영수증 불포함)상 명기된 요금금액에서 계산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3호 첨부 1 중 <증치세납세신고표 부속자료(2)>(본기 매입세액명세) 제8란 “기타”에 기입한다.
4. 본 공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13호 첨부 1 중 <본기 매입세액공제구조명세표>, 첨부 2 중 <본기 매입세액공제구조명세표> 작성설명, 첨부 3 및 첨부 4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첨부: 1. 본기 매입세액공제구조명세표
2. <본기 매입세액공제구조명세표> 작성설명
3. <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 및 그 부속자료
4. <증치세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 및 그 부속자료 작성설명
국가세무총국
2016년5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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