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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근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정책 시행에 대한 안내
2011-09-30
중국_경내_취업_외국인의_사회보험_가입(한중대조).docx
중국내 근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정책 시행에 대한 안내
귀 사(하)의 건승하심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9월 6일에 부 령 제16호로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을 반포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임시방법은 이미 본 회의 코참차이나뉴스레터 메일을 통해 널리 공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 임시방법은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각 지방정부 사회보험센터에서 구체적인 수속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국 전역의 각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실시세칙이 나와야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북경시의 경우,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임시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의 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산동성 위해시 사회보험관리센터에 문의할 결과도 북경시의 경우와 비슷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실시세칙의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역정부에서 제정한 실시세칙은 정부사이트나 매체를 통해 공지할 것이므로 중국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이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때제때 파악하여 지체 없이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첨 :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한중대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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