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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이커머스기업의 기업수출 모니터링 시범시행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0-07-14 |
무역·유통 > 기타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의 기업수출 모니터링 시범시행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의 기업수출 모니터링 시범시행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20년 제75호
당 중앙 국무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이하 ‘국경 간 이커머스’) 새로운 경영방식 발전의 배치 요구를 관철, 이를 시행하고 국경 간 이커머스의 안정적인 대외무역과 취업보장 등 적극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경 간 이커머스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기 위해서,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의 기업수출(이하 ‘국경 간 이커머스 B2B 수출’) 시범시행 유관 모니터링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적용범위
(1) 경내기업은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경외기업과 거래를 달성한 후, 국경 간 물류를 통해 화물을 직접 경외기업(이하 ‘국경 간 이커머스 B2B 직접 수출’)에 수출하여 보내거나 또는 경내기업이 수출화물을 국경 간 물류를 통해 해외창고로 보내고,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거래 실현 후 해외 창고에서 구매자(이하 ‘국경 간 이커머스 수출 해외 창고’)에게 전달한다. 해관 요구에 근거하여 관련 전자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본 공고에 따라 해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2. 해관 모니터링 방식 코드 추가
(2) 해관 모니터링 방식 코드에 ‘9710’을 추가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기업에 대한 직접 수출’이 정식 명칭이며, ‘국경 간 이커머스 B2B 직접 수출’이 약칭으로 국경 간 이커머스 B2B로 직접 수출하는 화물에 적용한다.
(3) 해관 모니터링방식 코드에 ‘9810’을 추가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수출’이 정식 명칭이며, ‘국경 간 이커머스 해외창고 수출’이 약칭으로 국경 간 이커머스를 통해 해외창고로 수출하는 화물에 적용한다.
3. 기업관리
(4)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물류기업 등 국경 간 이커머스 B2B 수출업무에 참여하는 경내기업은 해관신고단위 등록등기 관리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소재지 해관에 등록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외창고로 수출하는 업무를 전개하는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은 해관에서 해외창고로 수출하는 업무 방식도 비안(備案, 등록)하여야 한다.
4. 통관관리
(5)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 또는 위탁 받은 통관대행기업, 경내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물류기업은 국제무역 ‘단일 창구’ 또는 ‘온라인+해관’을 통해 해관에 데이터를 신고하고, 전자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6) 국경 간 이커머스 B2B 수출 화물은 검역∙검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7) 해관이 검사를 실시할 때, 국경 간 이커머스기업이나 그 대리인, 모니터링 작업장소 경영자는 유관 규정에 따라 해관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국경 간 B2B 수출 화물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8)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화물은 전국 통관 일원화를 적용하고,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모델을 채용해 현지해관에 먼저 신청하고 선착장으로 물건을 보낸 다음 선착장에서 통관 수속을 마친 후 세관에 재신고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9) 본공고와 관련된 용어의 함의
‘국경 간 이커머스 B2B수출’이라 함은 경내기업이 국경 간 물류를 통해 화물을 경외기업이나 해외창고로 운송하고,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는 무역형태를 뜻한다.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이란 거래 쌍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 가상 경영장소, 거래규칙, 정보발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쌍방간 독립적인 거래활동을 전개하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과 제3자 플랫폼, 경내∙외 플랫폼을 포함한다.
(10) 북경해관, 천진해관, 남경해관, 항주해관, 영파해관, 하문해관, 정주해관, 광주해관, 심천해관, 황포해관은 국경 간 이커머스 B2B 수출 모니터링 시범시행을 전개한다. 시범시행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전국해관에 동일하게 확대한다.
(11) 본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해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합니다.
해관총서
2020년 6월 12일
关于开展跨境电子商务企业对企业出口监管试点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20年第75号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加快跨境电子商务(以下简称“跨境电商”)新业态发展的部署要求,充分发挥跨境电商稳外贸保就业等积极作用,进一步促进跨境电商健康快速发展,现就跨境电商企业对企业出口(以下简称“跨境电商B2B出口”)试点有关监管事宜公告如下:
一、适用范围
(一)境内企业通过跨境电商平台与境外企业达成交易后,通过跨境物流将货物直接出口送达境外企业(以下简称“跨境电商B2B直接出口”);或境内企业将出口货物通过跨境物流送达海外仓,通过跨境电商平台实现交易后从海外仓送达购买者(以下简称“跨境电商出口海外仓”);并根据海关要求传输相关电子数据的,按照本公告接受海关监管。
二、增列海关监管方式代码
(二)增列海关监管方式代码“9710”,全称“跨境电子商务企业对企业直接出口”,简称“跨境电商B2B直接出口”,适用于跨境电商B2B直接出口的货物。
(三)增列海关监管方式代码“9810”,全称“跨境电子商务出口海外仓”,简称“跨境电商出口海外仓”,适用于跨境电商出口海外仓的货物。
三、企业管理
(四)跨境电商企业、跨境电商平台企业、物流企业等参与跨境电商B2B出口业务的境内企业,应当依据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有关规定,向所在地海关办理注册登记。
开展出口海外仓业务的跨境电商企业,还应当在海关开展出口海外仓业务模式备案。
四、通关管理
(五)跨境电商企业或其委托的代理报关企业、境内跨境电商平台企业、物流企业应当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或“互联网+海关”向海关提交申报数据、传输电子信息,并对数据真实性承担相应法律责任。
(六)跨境电商B2B出口货物应当符合检验检疫相关规定。
(七)海关实施查验时,跨境电商企业或其代理人、监管作业场所经营人应当按照有关规定配合海关查验。海关按规定实施查验,对跨境电商B2B出口货物可优先安排查验。
(八)跨境电商B2B出口货物适用全国通关一体化,也可采用“跨境电商”模式进行转关。
五、其他事项
(九)本公告有关用语的含义:
“跨境电商B2B出口”是指境内企业通过跨境物流将货物运送至境外企业或海外仓,并通过跨境电商平台完成交易的贸易形式。
“跨境电商平台”是指为交易双方提供网页空间、虚拟经营场所、交易规则、信息发布等服务,设立供交易双方独立开展交易活动的信息网络系统。包括自营平台和第三方平台,境内平台和境外平台。
(十)在北京海关、天津海关、南京海关、杭州海关、宁波海关、厦门海关、郑州海关、广州海关、深圳海关、黄埔海关开展跨境电商B2B出口监管试点。根据试点情况及时在全国海关复制推广。
(十一)本公告自2020年7月1日起施行,未尽事宜按海关有关规定办理。
特此公告。
海关总署
2020年6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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