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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
2020-07-17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한중).docx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
국무원령 제728호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는 2020년 7월 1일 국무원 제99회 상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공포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李克强)
2020년 7월 5일
제1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도록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관 및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구매, 공사, 서비스를 구매하고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할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일컫는 중소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하고 국무원에서 비준한 중소기업 구분기준을 근거로 확정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가리키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을 가리킨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계약 체결 시 기업 규모/유형에 따라 확정한다. 중소기업이 기관, 사업단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동적으로 중소기업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국무원에서 중소기업 업무촉진 종합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는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대해 거시적 지도, 종합적인 협조,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원 유관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는 관리작업을 담당한다.
제5조 관련업계 협회상회는 법률법규와 조직정관에 따라 업계자율을 구축하여 본 업계 대기업이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중소기업 대금 지급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규범적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대금지급 기간, 방식, 조건과 위약책임 등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계약을 어겨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와 서비스 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하며, 계약약정에 따라 합격한 화물, 공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기관, 사업단위가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사, 서비스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비준된 예산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예산없이 또는 예산을 초과해서 구입해서는 안된다.
정부투자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확실하게 실현하여야 하고, 시공단위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건설할 수 없다.
제8조 기관, 사업단위는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사, 서비스를 구입할 때는 화물, 공사, 서비스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 약정할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사, 서비스를 구입할 때는 업계규범, 거래습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기한을 정해야 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이행진도 정산, 정기 정산 등 정산방식을 규정하는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쌍방이 정산금액을 확인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9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화물, 공사, 서비스 인도한 후 검사 또는 검수합격을 중소기업 대금 지급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검사 또는 검수합격일로부터 계산한다.
계약 쌍방은 계약서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검사 또는 검수기한을 약정해야 하고, 해당기한 내에 검사 혹은 검수를 완성하여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검사 또는 검수를 미루는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약정한 검사 또는 검수기한의 만료일부터 계산한다.
제10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상업어음 등 비(非)현금 지급방식으로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약정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에 상업어음 등 비(非)현금 지급방식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상업어음 등 비(非)현금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변칙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기관, 사업단위와 국유 대기업은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정산 근거로 삼도록 강요할 수 없다. 단, 계약에 별도 약정되었거나 또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법에 따라 설립한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공사품질보증금, 농민공 급여보증금 이외에는 공사 건설 중 기타 보증금을 수취할 수 없다. 보증금의 수취비율은 국가 유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한정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구 보증서로 보증할 경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보증기한이 만료된 후 적시에 중소기업과 수취한 보증금에 대한 대조확인과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변경으로 내부지급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되며, 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검수 회답, 결산 회계감사 등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중소기업이 미수금을 담보로 융자할 경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권리확정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미룰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쌍방이 연체이자의 이자율에 대해 약정한 경우, 약정한 이자율은 계약 체결시 1년 만기 대출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안되고,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0.05%/일 이자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관, 사업단위는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전년도 기한이 넘긴 미지급한 중소기업 대금의 계약 수량, 금액 등 정보를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기한이 넘겨 미지급한 중소기업 대금의 계약 수량, 금액 등 정보를 기업연도보고에 포함하여야 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제17조 성급(省級) 이상 인민정부에서 중소기업 업무촉진 종합관리를 책임하는 부처는 편리하고 원활한 통로를 구축하여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것에 대한 고소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소를 수리한 부서는 ‘관할지역 관리, 등급별로 나누어 책임, 담당자가 직접 책임’ 원칙에 따라 적시에 고소를 유관부처, 지방 인민정부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유관부처,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동시에 고소를 수리한 부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고소수리부처는 법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불량 정보를 전국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올릴 수 있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기업의 정보를 사회에 공시하여, 법에 따라 신용불량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18조 고소된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 및 그 직원은 어떤 형식으로도 고소인을 협박하고 타격을 주거나 보복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기관,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공무소비, 사무실, 경비 안배 등 방면에서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감사기관은 법에 의거 기관, 사업단위와 국유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21조 성급(省級) 이상 인민정부는 감사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진행한다.
제22조 국가는 법에 의거 중소기업 발전 환경평가와 비즈니스 환경평가를 전개할 때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상황을 평가와 평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무원에서 중소기업 업무촉진 종합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는 국무원이 비준한 중소기업 구분기준에 따라 기업 규모/유형 테스트 플랫품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규모/유형에 따른 자체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규모/유형에 대한 쟁의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이라 주장하는 일방 소재지의 현급(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중소기업 업무촉진 종합관리를 책임지는 부처에 인정 신청을 주장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가 장려하는 법률서비스기구는 기관 및 사업단위와 대기업과 지급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문매체는 적시에 중소기업 대금 지급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의 공익선전을 전개하고, 법에 의거 기관 및 사업단위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 또는 미루는 행위에 대해서 여론감독을 강화한다.
제25조 기관 및 사업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상급 기관 및 주관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절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 처분을 내린다.
25.1 규정된 기한내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5.2 검역, 검수를 지연할 경우
25.3 중소기업에게 강제로 상업어음 등 비(非)현금 지급방식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상업어음 등 비(非)현금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대금기한을 연장할 경우
25.4 법률, 행정법규나 계약서의 약정 없이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정산 근거로 요구할 경우
25.5 보증금 수취를 위법하거나 중소기업이 제공한 금융기구보증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중소기업과 보증금에 대한 대조확인 및 정산을 적시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25.6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변경으로 내부 대금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상황 하에 준공검수 회답, 결산 회계감사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경우
25.7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25.8 고소인에 대해 협박, 타격, 보복할 경우
제26조 기관 및 사업단위가 아래의 상황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26.1 재정자금을 사용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화물, 공사, 서비스를 구입할 때 비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26.2 시공단위에 정부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출연하여 건설을 요구할 경우
제27조 대기업이 본 조례를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라 기업연도보고 중 기한을 넘겨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보는 진실을 감춘 상황, 허위 작성한 상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독관부처는 법에 의거 처리한다.
국유 대기업이 계약 약정 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근거 없어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정산 근거로 삼을 경우, 그 주관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처분을 내린다.
제28조 재정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단체조직이 화물, 공사, 서비스를 구입하여 중소기업 대금을 지급할 경우, 본 조례를 참조하여 기관, 사업단위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군대에서 화물, 공사, 서비스를 구입한 중소기업 대금은 군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본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
国务院令第728号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已经2020年7月1日国务院第99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9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20年7月5日
第一条 为了促进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维护中小企业合法权益,优化营商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等法律,制定本条例。
第二条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支付中小企业款项,应当遵守本条例。
第三条 本条例所称中小企业,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依据国务院批准的中小企业划分标准确定的中型企业、小型企业和微型企业;所称大型企业,是指中小企业以外的企业。
中小企业、大型企业依合同订立时的企业规模类型确定。中小企业与机关、事业单位、大型企业订立合同时,应当主动告知其属于中小企业。
第四条 国务院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对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工作进行宏观指导、综合协调、监督检查;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相关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的管理工作。
第五条 有关行业协会商会应当按照法律法规和组织章程,完善行业自律,禁止本行业大型企业利用优势地位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规范引导其履行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义务,保护中小企业合法权益。
第六条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得要求中小企业接受不合理的付款期限、方式、条件和违约责任等交易条件,不得违约拖欠中小企业的货物、工程、服务款项。
中小企业应当依法经营,诚实守信,按照合同约定提供合格的货物、工程和服务。
第七条 机关、事业单位使用财政资金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应当严格按照批准的预算执行,不得无预算、超预算开展采购。
政府投资项目所需资金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确保落实到位,不得由施工单位垫资建设。
第八条 机关、事业单位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应当自货物、工程、服务交付之日起30日内支付款项;合同另有约定的,付款期限最长不得超过60日。
大型企业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应当按照行业规范、交易习惯合理约定付款期限并及时支付款项。
合同约定采取履行进度结算、定期结算等结算方式的,付款期限应当自双方确认结算金额之日起算。
第九条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与中小企业约定以货物、工程、服务交付后经检验或者验收合格作为支付中小企业款项条件的,付款期限应当自检验或者验收合格之日起算。
合同双方应当在合同中约定明确、合理的检验或者验收期限,并在该期限内完成检验或者验收。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拖延检验或者验收的,付款期限自约定的检验或者验收期限届满之日起算。
第十条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使用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支付中小企业款项的,应当在合同中作出明确、合理约定,不得强制中小企业接受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不得利用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变相延长付款期限。
第十一条 机关、事业单位和国有大型企业不得强制要求以审计机关的审计结果作为结算依据,但合同另有约定或者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十二条 除依法设立的投标保证金、履约保证金、工程质量保证金、农民工工资保证金外,工程建设中不得收取其他保证金。保证金的收取比例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得将保证金限定为现金。中小企业以金融机构保函提供保证的,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应当接受。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应当按照合同约定,在保证期限届满后及时与中小企业对收取的保证金进行核实和结算。
第十三条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得以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变更,履行内部付款流程,或者在合同未作约定的情况下以等待竣工验收批复、决算审计等为由,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
第十四条 中小企业以应收账款担保融资的,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应当自中小企业提出确权请求之日起30日内确认债权债务关系,支持中小企业融资。
第十五条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的,应当支付逾期利息。双方对逾期利息的利率有约定的,约定利率不得低于合同订立时1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未作约定的,按照每日利率万分之五支付逾期利息。
第十六条 机关、事业单位应当于每年3月31日前将上一年度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的合同数量、金额等信息通过网站、报刊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开。
大型企业应当将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的合同数量、金额等信息纳入企业年度报告,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十七条 省级以上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应当建立便利畅通的渠道,受理对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的投诉。
受理投诉部门应当按照“属地管理、分级负责,谁主管谁负责”的原则,及时将投诉转交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处理,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应当依法及时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投诉人,同时反馈受理投诉部门。
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不履行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义务,情节严重的,受理投诉部门可以依法依规将其失信信息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并将相关涉企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依法实施失信惩戒。
第十八条 被投诉的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及其工作人员不得以任何形式对投诉人进行恐吓、打击报复。
第十九条 对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的机关、事业单位,应当在公务消费、办公用房、经费安排等方面采取必要的限制措施。
第二十条 审计机关依法对机关、事业单位和国有大型企业支付中小企业款项情况实施审计监督。
第二十一条 省级以上人民政府建立督查制度,对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工作进行监督检查。
第二十二条 国家依法开展中小企业发展环境评估和营商环境评价时,应当将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工作情况纳入评估和评价内容。
第二十三条 国务院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依据国务院批准的中小企业划分标准,建立企业规模类型测试平台,提供中小企业规模类型自测服务。
对中小企业规模类型有争议的,可以向主张为中小企业一方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的部门申请认定。
第二十四条 国家鼓励法律服务机构为与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存在支付纠纷的中小企业提供法律服务。
新闻媒体应当开展对及时支付中小企业款项相关法律法规政策的公益宣传,依法加强对机关、事业单位和大型企业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行为的舆论监督。
第二十五条 机关、事业单位违反本条例,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机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未在规定的期限内支付中小企业货物、工程、服务款项;
(二)拖延检验、验收;
(三)强制中小企业接受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或者利用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变相延长付款期限;
(四)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或者合同约定,要求以审计机关的审计结果作为结算依据;
(五)违法收取保证金,拒绝接受中小企业提供的金融机构保函,或者不及时与中小企业对保证金进行核实、结算;
(六)以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变更,履行内部付款流程,或者在合同未作约定的情况下以等待竣工验收批复、决算审计等为由,拒绝或者迟延支付中小企业款项;
(七)未按照规定公开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信息;
(八)对投诉人进行恐吓、打击报复。
第二十六条 机关、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追究责任:
(一)使用财政资金从中小企业采购货物、工程、服务,未按照批准的预算执行;
(二)要求施工单位对政府投资项目垫资建设。
第二十七条 大型企业违反本条例,未按照规定在企业年度报告中公示逾期尚未支付中小企业款项信息或者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处理。
国有大型企业没有合同约定或者法律、行政法规依据,要求以审计机关的审计结果作为结算依据的,由其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二十八条 部分或者全部使用财政资金的团体组织采购货物、工程、服务支付中小企业款项,参照本条例对机关、事业单位的有关规定执行。
军队采购货物、工程、服务支付中小企业款项,按照军队的有关规定执行。
第二十九条 本条例自2020年9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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