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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보완 및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0-08-05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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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납세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보완 및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3호


    고용안정과 고용보호를 보다 더 지원하고, 당해 신규입사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연중 최초로 임금 및 급여소득 등 취득한 자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사항을 보완 및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1개 납세연도 중 최초로 임금 및 급여소득을 취득한 거주자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5000위안/월 × 납세자의 당해 본 월까지의 월(月) 수를 누계하여 공제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 현재 전일제 학력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인턴으로 노무보수소득을 취득해 이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관리방법(시행)의 공고’에 관한 발표>(2018년 제61호)에 규정된 누계 원천징수법에 따라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3.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하고 상술한 조항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자는 즉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밝히며 사실대로 관련 증거자료나 승낙서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 및 승낙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 또는 승낙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4. 본 공고에서 일컫는 최초로 임금 및 급여소득을 받은 거주자 개인이라 함은 납세연도 첫 달(月)부터 신규 입사시까지 임금 및 급여소득을 받지 못하였거나 누계 원천징수법에 따라 연속성이 있는 노무보수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는 거주자 개인을 뜻한다.

    본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 7월 28일


    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调整部分纳税人个人所得税预扣预缴方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13号


    为进一步支持稳就业、保就业,减轻当年新入职人员个人所得税预扣预缴阶段的税收负担,现就完善调整年度中间首次取得工资、薪金所得等人员有关个人所得税预扣预缴方法事项公告如下:

    一、对一个纳税年度内首次取得工资、薪金所得的居民个人,扣缴义务人在预扣预缴个人所得税时,可按照5000元/月乘以纳税人当年截至本月月份数计算累计减除费用。

    二、正在接受全日制学历教育的学生因实习取得劳务报酬所得的,扣缴义务人预扣预缴个人所得税时,可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个人所得税扣缴申报管理办法(试行)〉的公告》(2018年第61号)规定的累计预扣法计算并预扣预缴税款。

    三、符合本公告规定并可按上述条款预扣预缴个人所得税的纳税人,应当及时向扣缴义务人申明并如实提供相关佐证资料或承诺书,并对相关资料及承诺书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相关资料或承诺书,纳税人及扣缴义务人需留存备查。

    四、本公告所称首次取得工资、薪金所得的居民个人,是指自纳税年度首月起至新入职时,未取得工资、薪金所得或者未按照累计预扣法预扣预缴过连续性劳务报酬所得个人所得税的居民个人。

    本公告自2020年7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20年7月2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