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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오험일금(五險一金)’ 통합신고에 따른 납부기준 급여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2020-06-23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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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오험일금(五險一金)’ 통합신고에 따른 납부기준 급여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경인사보자 [2020] 68호

    각 구(區)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의료보장국,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사업국, 사회보험보장센터, 국가세무총국 북경시 각 구(지구)세무국, 북경주방공적금관리센터 각 관리부, 각 사회보험 대행기구, 각 사회보험가입 관련 단위, 취업중인 사회보험납부자:

    2020년도 각 항목별 사회보험(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과 주방공적금(이하 ‘오험일금(五險一金)’) 징수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확실히 보증하고,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납부기준 급여 일원화, 정보공유, 원스톱 처리’의 원칙에 따라 2020년도 각 항목별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 납부 기준급여에 관한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본 시(市) 기관사업단위의 사회보험료는 세무부처에서 징수하고, 기본의료보험과 생육보험은 북경시의료보장국에서 관리하며, 주방공적금은 북경주방공적금관리센터에서 관리하였으나 고용기업이 편리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하고,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구, 기준, 조건을 통일화 하며, 고용기업(기관사업단위 포함)의 ‘오험일금’ 2020년도 급여신고업무를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통합 처리하고, 신고완료 후 인사부처는 관련 데이터를 세무부처와 의료보장부처 및 공적금부처에 전달한다.

    2. 2020년도 ‘오험일금’ 납부기준 급여 신고기한은 2020년 6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다.

    3. 고용기업은 직원의 2019년도(자연연도) 월 평균급여를 2020년도 ‘오험일금’ 납부기준 급여의 근거로 삼아 데이터를 입력하여 신고할 때, 상하한선을 두지 않는다. 산정 시, 본 시(市) ‘오험일금’ 상하한선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고용기업은 직원의 전년도 월 평균급여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숨기거나 누락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용기업이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 기준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기업의 전월 납부액의 110%로 2020년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급여를 확정한다.

    5. 고용기업은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정부사이트(http://rsj.beijing.gov.cn)를 통해 ‘오험일금’ 납부 기준급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서면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고용기업은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정부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북경시사회보험 시스템 기업관리자시스템’ (이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회보험 납부기준 급여를 신고할 수도 있다. 기업용을 통해 사회보험 납부기준 급여를 신고할 경우, <북경시 2020년 사회보험 납부기준 급여 신고 통합표>를 1식 2부로 출력하여 공장(법인인감, 公章) 날인 및 서명한 후 고용기업과 사회보험 대행기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기업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5개 항목의 사회보험료만 신고할 수 있으며, 주방공적금 납부기준 급여는 단독으로 주방공적금 관리부처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6. 이미 기관사업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국무원의 기관사업단위 업무인원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관철시켜 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 [2015] 28호) 규정에 따라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오험일금’과 기관사업 기본양로보험과 직업연금 납부 기준급여를 신고해야 한다.

    ‘기관사업 양로보험 기관사업단위용’을 통해 각 항목별 사회보험 납부 기준급여를 신고할 경우, <북경시 2020년 기관사업단위 사회보험 납부 기준급여 신고 통합표>를 1식 2부로 출력하여 주관부처의 인감 날인 후 고용기업과 사회보험 대행기구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주방공적금 납부 기준급여는 단독으로 주방공적금 관리부처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7. <본 시(市) 사회보험요율 인하에 관한 통지> (경인사양발 [2019] 67호) 규정에 근거하여 시, 구 2개 등급 인력자원 공공서비스 등 대행기구가 개인 신분으로써 보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각 가도(향진) 정무서비스센터(기존 사회보험소)에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개인은 반드시 본 통지 제2조에 규정된 기한내 시, 구 2개 등급 인력자원 공공서비스 등 대행기구 또는 가도(향진) 정무서비스센터(기존 사회보험소)에서 2020년도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신고 처리하고, 납부기수는 기업직원 양로보험 납부 하한선과 상하선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본인의 전년도 납부기수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직원양로보험 납부액이 하한선보다 낮을 경우, 하한선을 납부기수로 정한다.

    8. 북경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사이트를 통해 ‘오험일금’ 고용기업을 신청하고, 사회보험료 신고결과는 수시로 조회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 방식으로 주방공적금을 적립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의 7월분부터 위탁징수하고, 비위탁징수 방식으로 주방공적금을 적립하는 단위는 7월 25일 후 조정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정이 제대로 되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9. 고용기업은 북경주방공적금 온라인업무시스템(http://gjj.beijing.gov.cn/) 또는 주방공적금 창구에서 단독으로 2020년도 주방공적금 납부 기준급여를 신고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단독 신고한 기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방공적금 업무조회 전화는 010-12329이다.

    이를 특별히 통지한다.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국가세무총국 북경시세무국

    북경시의료보장국

    북경주방공적금관리센터

    2020년 6월 10일



    关于合并申报2020年度“五险一金”缴费工资有关问题的通知

    京人社保字〔2020〕68号


    各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医疗保障局,北京经济技术开发区社会事业局、社会保险保障中心,国家税务总局北京市各区(地区)税务局、北京住房公积金管理中心各管理部、各社会保险代办机构,各相关参保单位,灵活就业缴费人员:

    为确保2020年度各项社会保险(养老、医疗、失业、工伤、生育)与住房公积金(以下简称“五险一金”)收缴工作的正常进行,提升服务便利度,按照“一数一源、信息共享、一步办理”的原则,现就申报2020年度各项社会保险与住房公积金缴费工资的有关问题通知如下:

    一、本市机关事业单位社会保险费已划转税务部门征收,基本医疗保险和生育保险划归北京市医疗保障局管理,住房公积金由北京住房公积金管理中心管理,为了方便用人单位,简化办理流程,提高服务效率,统一入口、统一标准、统一口径,用人单位(包括机关事业单位)“五险一金”2020年度工资申报工作在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合并办理,申报完成后人社部门将相关数据传递给税务部门、医保部门与公积金部门。

    二、申报2020年度“五险一金”缴费工资的期限为2020年6月10日至2020年7月25日。

    三、用人单位以职工2019年度(自然年度)月平均工资作为申报2020年度“五险一金”缴费工资的依据,申报录入时,不做上下限的限制。核定时按照本市“五险一金”上下限规定分别核定。用人单位应当如实申报职工上一年度月平均工资,不得瞒报、漏报。

    四、用人单位未按时申报社会保险缴费工资的,将按照《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第六十二条的规定,2020年7月起按照单位上月缴费额的110%确定2020年度社会保险缴费工资。

    五、用人单位可以通过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政府网站(http://rsj.beijing.gov.cn)申报“五险一金”缴费工资,网上提交,即时生效,无需提供纸介材料。

    用人单位如不通过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政府网站申报,也可以使用“北京市社会保险系统企业管理子系统”(以下简称“企业版”)软件申报社会保险缴费工资。通过企业版申报社会保险缴费工资的,需打印《北京市2020年社会保险缴费工资申报汇总表》一式两份,加盖公章及签字后用人单位和社保经(代)办机构各留存一份。使用“企业版”只能申报五项社会保险费,住房公积金缴费工资需单独向住房公积金管理部门另行申报。

    六、已参加机关事业基本养老保险的单位,需按照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关于贯彻落实<国务院关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的通知》(人社部发〔2015〕28号)规定,通过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申报2020年度“五险一金”以及机关事业基本养老保险和职业年金缴费工资。

    通过“机关事业养老保险单机版”申报各项社会保险缴费工资的,需打印《北京市2020年机关事业单位社会保险缴费工资申报汇总表》一式两份,加盖主管部门印章后用人单位和社保经办机构各留存一份。住房公积金缴费工资需单独向住房公积金管理部门另行申报。

    七、根据《关于降低本市社会保险费率的通知》(京人社养发〔2019〕67号)规定,在市、区两级人力资源公共服务等经(代)办机构以个人身份存档,且参加社会保险的个人,以及在各街道(乡镇)政务服务中心(原社保所)缴纳社会保险的个人,须按本通知第二条规定的时限内到市、区两级人力资源公共服务等经(代)办机构或街道(乡镇)政务服务中心(原社保所)办理申报2020年度社会保险缴费基数,缴费基数可以在企业职工养老保险缴费下限和上限之间自由选择。未按期办理申报手续的,其2020年度社会保险缴费基数将依据本人上一年度的缴费基数确定,低于职工养老保险缴费下限的,以下限作为缴费基数。

    八、通过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申报“五险一金”的用人单位,社会保险费申报结果可随时查询,以托收方式缴存住房公积金的单位可于本单位7月份托收日后、非托收方式缴存住房公积金的单位可于7月25日后查询调整结果,调整不成功的,可再次申报。

    九、用人单位也可以登陆北京住房公积金网上业务系统(http://gjj.beijing.gov.cn/)或住房公积金柜台单独申报2020年度住房公积金缴费工资。单独申报的,以单独申报的基数为准。住房公积金业务咨询电话010-12329。

    特此通知。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国家税务总局北京市税务局

    北京市医疗保障局

    北京住房公积金管理中心

    2020年6月1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