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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3)》 인쇄발부 통지 2020-06-29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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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3)> 인쇄발부 통지

    법발[2020]2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위구르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分院) :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3)>을 인쇄발부하오니 철저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6월 8일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3)


    코로나19 관련 섭외(涉外) 상사(商事)•해사(海事)분쟁 등 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고 내국인•외국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보다 안정적•공개적•투명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치화된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 실무 경험과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소송당사자 관련

    (1) 인민법원에 신분증명서류, 대표자소송참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기업 또는 조직으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공증•인증 또는 관련 증명 수속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사정을 참작하여 연장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중국 영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및 조직이 중국 영역 외에서 우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권위탁서를 제출함에 있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공증•인증 또는 관련 증명 수속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소송증거 관련

    (2) 중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정해진 거증기한내에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를 거증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그가 수집•제공하고자 하는 증거의 형태, 내용, 증명대상 등 기본정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심리 결과 이유가 성립될 경우 허가하여야 하며 거증기한을 적당히 연장하고 기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된 거증기한은 기타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중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공문서증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공증•인증 또는 관련 증명 수속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공문서증의 공증•인증 또는 관련 증명 수속의 결여를 유일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증명 수속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는 전제하에서 증거의 관련성과 증명능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증거인부(質證)를 통해 상기 공문서증과 요증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거나 증명 수속 요구를 만족시켰다 할지라도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를 제공한 일방 당사자의 거증기한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시효•기간 관련

    (4) 중국 영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당사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법정(法定)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69조의 규정에 각각 의거하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허가하여야 하며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사정을 참작하여 연장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그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9조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5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외국 법원의 판결•재정(裁定) 또는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전 6개월내에 당사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승인•집행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효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4. 적용법률 관련

    (6) 코로나19 관련 섭외(涉外) 상사(商事)•해사(海事)분쟁 등 사건의 적용법률 문제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涉外) 민사관계 법률적용법> 등 법률과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응당히 적용해야 하는 법률을 확정하여야 한다.

    국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 불가항력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에 따라야 한다.

    외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외국 법률상 불가항력 규칙과 유사한 성문법 또는 판례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 법률상 불가항력 규정대로 외국 법률의 유사 규정을 당연하게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섭외(涉外) 민사관계 법률적용법>에 관한 해석(1)>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조약의 적용을 확정한다. 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내 법률의 저촉규정 관련 지침을 통해 응당히 적용해야 하는 법률을 확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은 2013년에 협약 제11조 및 협약상 제11조 관련 내용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고 협약 제1조 제1항(b)에 대한 유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협약 가입국 여부와 협약의 유보사항 유무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협약 가입국 현황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를 때 협약은 계약의 효력과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두가지 사항은 국내 법률의 저촉규정 관련 지침을 통해 응당히 적용해야 하는 법률을 확정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을 이유로 계약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협약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에 규정된 적용조건을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협약 조항에 대한 해석은 그 용어에 의거하여 앞뒤 문맥을 고려하고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담겨진 통상적인 의미를 참조하여 선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판례법 발췌집>은 협약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사건 심리 과정에서 참고는 가능하되 법률근거로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섭외(涉外) 상사(商事)사건 심리 관련

    (8) 신용장 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엄밀일치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악의적인 화물 인도 거부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화물 인도 불능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신용장 분쟁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당사자가 신용장 사기를 이유로 제출한 신용장대금지급정지신청을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을 적용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해당 규칙 제36조의 불가항력에 대한 은행의 면책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은행이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불가항력과 그 책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독립접 보증장에 관한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보증장의 독립성•엄밀일치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독립적 보증장 분쟁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 보증장 사기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법해석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독립적 보증장 사기를 이유로 제출한 독립적보증장대금지급정지신청을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적 보증장에 <청구보증통일규칙>(URDG758)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규칙 제26조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독립적 보증장 또는 역보증장 하의 서류 제공 불능 또는 대금 지급 불능에 관한 규정과 상응하는 기한연장제도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관련 영업이 중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불가항력과 그 책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운송계약 사건 심리 관련

    (10)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송인은 약정된 운송노선 또는 통상적인 운송노선에 따라 화물을 약정된 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 도중에 운송수단의 코로나19 감염 발생으로 확진•격리 등 조치가 필요하여 운송노선을 변경하였고 적시에 송화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운송인이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한 상태에서 송화인이 운송인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91조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통행 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운송노선의 변경, 상하역 작업 제한 등 원인으로 화물 인도가 지연되었고 적시에 송화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운송인이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한 상태에서 운송인이 해당 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7. 해사(海事)•해상(海商) 사건 심리 관련

    (11) 운송인은 출항 전과 출항 시점에 신중한 처리를 통해 선박을 운항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운송인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선박이 소독•훈증(燻蒸) 등 방역 조치로 인해 특정 화물을 운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선원증을 소지한 건강한 선원의 인원수가 운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송화인이 선박의 운항 부적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송화인이 선박의 코로나19 발생지 정박 또는 선원의 코로나19 확진을 유일한 이유로 선박의 운항 부적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2) 선박 출항 전에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운송인 또는 송화인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한다.

    ①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선원•물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선박이 선적항•목적항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선박이 선적항 또는 목적항에 진입한 후 정상적인 항행•정박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화물이 선적항 또는 목적항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의해 수출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⑤ 송화인이 육로 운송을 저지당해 합리적인 기간내에 화물을 선적항으로 운송할 수 없게된 경우
    ⑥ 운송인과 송화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3) 목적항의 코로나19 발생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정박•하역에 제한을 받아 운송인이 목적항 인근의 안전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화물을 하역한 것에 대하여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운송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운송인이 화물을 하역한 후 적절한 보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시에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송화인 또인 수화인이 운송인의 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한다.

    (14)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컨테이너 초과사용에 대해 수화인 또는 송화인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사정을 참작하여 컨터네이너 초과사용료를 적당히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액수를 인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1개 동일 유형 컨테이너의 재취득가격을 최고 상한으로 한다.

    (15) 운송주선업체가 송화인 명의로 운송인과 선복 예약 후 운송인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선박의 출항 스케쥴을 취소하였거나 변경한 것에 대하여 송화인이 운송주선업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운송주선업체가 근면•신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항 스케쥴 취소•변경을 적시에 송화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송화인을 협조하여 후속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실을 범한 것에 대하여 송화인이 운송주선업체의 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한다.

    (16)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수리•건조업체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노동력 부족, 설비•물자 인도 연기, 조업 재개 지연을 이유로 선박 인도 연기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또는 방역조치로 인해 선박 수리•건조 진도에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근거하여 사정을 참작하여 지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선박 인도가 연기됨에 따라 신규 선박건조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로 인해 증가한 원가•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선박 인도 연기에 미친 영향과 당사자의 계약 이행상의 귀책사유 유무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정을 참작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17) 2020년 1월 29일 발표된 <교통운수부의 통일적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및 수로운송 보장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긴급통지>는 항구경영업체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화물선의 정박•작업 금지•제한, 정박지에서의 14일간 격리 등 조치를 자의(恣意)적으로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항구경영업체 소재지 해사(海事)부서•항구관리부서의 명확한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항구경영업체가 검역•격리를 이유로 선박의 정박기간을 무단 제한한 것에 대하여 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인이 항구경영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8. 소송 녹색통로 관련

    (18) 코로나19 관련 섭외(涉外) 상사(商事)•해사(海事)분쟁 등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소송 녹색통로를 적극적으로 개통하고 지능형 법원 구축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며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고수하고 다지역적 소송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온라인 소송 서비스 규정과 지침을 보완함으로써 제반 온라인 소송 절차의 합법성•규범성, 지침의 명확성, 간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9.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사건의 심리

    (19) 인민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과 연관된 코로나19 관련 상사(商事)•해사(海事)분쟁 등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이 의견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