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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구 발전과개혁위원회의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신고 장려에 관한 통지 2020-05-15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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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구 발전과개혁위원회의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신고 장려에 관한 통지

    조양구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조치>(조정판발[2020]2호)와 조양구 <북경시인민정부판공청의 중소기업이 전염병 영향에 따른 대응을 진일보 지원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조정판발[2020]8호)를 관철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상업용 빌딩이 전염병 유행 기간 조양구에 임차하여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장려하고, 전염병 유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줄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이에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신고 장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주체는 법에 의거 조양구에서 시장감독관리, 통계, 세무(관할을 벗어난 세원등기 불포함)등기를 진행한 빌딩 운영기업이다.

    2. 지원기준

    2월부터 4월 동안, 조양구에 임차하여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구(區) 발전개혁위의 인정을 거쳐 임대료총액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에 장려한다. 단일 빌딩 최고 장려금액은 1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마다 최고 장려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추산기수는 최종 임차기업이 감면받은 임대료 합계이며, 또한 기존 계약서(즉,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기존 임대차계약 보충계약서 등) 및 감면서류(즉, 임대료 감면에 관한 쌍방 협의서 등)에 명시된 사무장소 임대료 금액에 근거하여 장려금액을 산정하고,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가 임차기업에게 제공한 전용 주차공간, 식당, 물업(관리사무소) 등의 비용과 세금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3. 신고조건

    신고하는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신고단위)와 임차인은 조양구에서 합법적이고 성실하게 경영하며, 올해 납세불량기록과 중대한 위법위규 행위가 없으며, 조양구 관련 발전계획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1 신고하는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신고단위)는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3.1.1 빌딩 건축 면적은 1,000㎡(포함) 이상이다.

    3.1.2 지원대상은 실제 임대료를 수취하는 단위이며, 2020년 2월부터 4월 동안 임차한 중소기업에게 임대료 감면 조치를 취하였고, 5월 15일 전까지 감면을 종료한다.

    3.1.3 항목에 해당하는 빌딩은 합법적인 재산권 증명 문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건설되지 않았다.

    3.1.4 보유한 상업용 빌딩은 개인용도가 아니며, 쇼핑몰, 호텔,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3.1.5 정부 부처와 관할 지역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빌딩 방역 업무를 전개한다.

    3.2 임차기업은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법에 의거 조양구에서 시장감독관리, 통계, 세무(관할을 벗어난 세원등기 불포함)등기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집중사무구역 내 기업은 불포함)한다. 중소기업은 반드시 공업과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유형구분 기준규정>(공신부연기업[2011]300호)에 부합해야 한다.

    4. 신고요구

    4.1 각 항목 신고단위는 신고서류의 진실, 정확, 합법, 유효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4.2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서류를 제공한 항목 신고단위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 신고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에 올려 더 이상 정부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4.3 동일 주소지의 동일 기업 또는 동일한 임차구역이 조양구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조치> 중 임대료 지원조항에 해당할 경우, 정책지원을 중복으로 향유할 수 없다.

    5. 신고절차

    5.1 신고기업은 서류준비요구에 따라 우선 전자판을cyjmzj@163.com으로 제출하고, 5 업무일 내 서류 예비심사를 마친 후, 구(區) 발전개혁위는 기업에 서면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선으로 통지한다.

    5.2 구(區) 발전개혁위는 제3자 심사기구에 기업 신고자료에 대한 평가를 위탁함과 동시에 관할지역과 기능 구(區) 관리위원회에 기업의 신고상황과 방역업무 전개상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5.3 제3자 심사기구는 서류를 취합한 후, 신고항목의 자금지원 초안을 작성하고, 구(區) 발전개혁위는 심사기구가 작성한 초안을 참조하여 전국 구(區)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장려 방안을 총괄 제정하고, 구(區) 정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한다.

    6.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서류는 전자판 신고서류, 서면 신고서류를 포함하며, 신고서류에 대한 작성요구는 다음과 같다.

    6.1 서면 신고서류

    서면 서류: <조양구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장려 신고서> (첨부1)

    제작요구: 엄격히 신고서 요구와 배열순서에 맞춰 A4용지 제본, 표지, 장정본을 통일적으로 채택하고, 공장과 간인장을 날인한다. 1식 1부이다.

    6.2 전자판 신고서류

    전자판 신고자료: <조양구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장려하는 신고서> Word 및 PDF양식 각 1부씩, 내용 및 데이터는 서면 신고서와 일치시키고, 만약 다를 경우에는 서면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작요구: 문서 양식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판 문서명은 신고단위명칭 + 상업용 빌딩 명칭 신고서로 생성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고자료 제출기한 및 주소

    신고기한: 5월 11일 ~ 5월 29일 (공휴일 제외)

    신고주소: 조양구 백자완서리 303동 13층 1310

    연락처: (010)65090642, (010)65090643


    조양구 발전개혁위

    2020년 5월 6일

    첨부:
    1. 조양구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장려 신고서
    2. <중소기업 유형구분 기준규정>(공신부연기업[2011]300호)



    朝阳区发展和改革委员会

    关于申报鼓励商务楼宇运营单位减免租金政策的通知


    为贯彻落实朝阳区《关于支持企业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稳定发展的若干措施》(朝政办发〔2020〕2号)和朝阳区《关于落实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进一步支持中小微企业应对疫情影响保持平稳发展若干措施的通知》(朝政办发〔2020〕8号),鼓励商务楼宇在疫情期间为承租在朝阳区注册纳税的中小微企业减免租金,减轻疫情对企业影响,支持企业稳定发展。现将申报鼓励商务楼宇运营单位减免租金政策通知如下:

    一、适用范围

    本政策适用主体为依法在朝阳区进行市场监管、统计、税务(不含跨区税源登记)注册的楼宇运营企业。

    二、支持标准

    2月至4月间,主动为承租在朝阳区注册纳税的中小微企业减免租金,经区发改委认定,以减免租金总额的30%奖励商务楼宇运营单位。单个楼宇最高奖励金额不超过100万元,每个商务楼宇运营单位最高奖励金额不超过200万元。

    测算基数为最终承租企业所获得的减免租金合计,且仅根据原始协议(即原始租房合同及原始租房合同补充协议等)及减免材料(即减免租金双方协议等)标明的办公场所租金金额核算奖励金额,不包括商务楼宇运营单位给予承租企业的停车位、餐厅、物业等费用减免,不涉及税金。

    三、申报条件

    申报商务楼宇运营单位 (申报单位)与承租方,需在朝阳区合法且诚信经营,今年无纳税不良记录和重大违法违纪行为,符合朝阳区相关发展规划要求。

    (一) 申报商务楼宇运营单位 (申报单位) 需满足以下条件:

    1.楼宇建筑面积在1000平方米(含)以上;

    2.支持对象为实际收取租金的单位,且在2020年2月至4月间对承租的中小微企业采取减免租金措施,5月15日前完成减免;

    3.项目涉及的楼宇具有合法的产权证明文件,且不存在违法建设;

    4.持有商务楼宇非自用,不包含商场、酒店、车库部分;

    5.配合政府部门和属地街乡积极开展楼宇防疫工作。

    (二) 承租企业需满足以下条件:

    依法在朝阳区进行市场监管、统计、税务(不含跨区税源登记)注册且实际办公(不包括集中办公区域内企业)。中小微企业须符合工业和信息化部、国家统计局、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联合发布的《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工信部联企业〔2011〕300号)。

    四、申报要求

    (一) 各项目申报单位应确保申报材料真实、准确、合法、有效。

    (二) 对于伪造相关材料,提供虚假材料的项目申报单位,取消其当年申报资格,同时纳入企业“黑名单”管理,不再予以政府支持。

    (三) 同一地址同一企业或同一承租区域,涉及朝阳区《关于支持企业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稳定发展的若干措施》中房租支持条款的,不重复享受政策支持。

    五、申报程序

    (一) 申报企业按照资料准备要求先行提交材料电子版,发送至cyjmzj@163.com,5个工作日内完成材料预审后,区发改委电话通知企业提交纸质版材料。

    (二) 区发改委委托第三方评审机构对企业申报材料进行评审,同时向属地街乡和功能区管委会核实企业申报情况和防疫工作开展情况。

    (三) 第三方评审机构汇总材料后,拟定申报项目的资金支持草案,区发改委参照评审机构拟定的草案,统筹制定全区商务楼宇运营单位减免租金奖励方案,报区政府审议后拨付。

    六、申报所需材料

    申报材料包括电子版申报材料、纸质版申报材料,申报材料制作要求如下:

    (一) 纸质版申报材料

    纸质版资料:《朝阳区鼓励商务楼宇运营单位减免租金政策申报书》(附件1)

    制作要求:严格按照申报书要求及排列顺序,统一采用A4纸胶订、封皮,装订成册并加盖公章及骑缝章,一式一份。

    (二) 电子版申报材料

    电子版申报材料:

    《朝阳区鼓励商务楼宇运营单位减免租金政策申报书》WORD及PDF格式各一份,内容、数据与纸质版申报书保持一致,如有不同,以纸质版《申报书》为准。

    制作要求:请按照文件格式要求制作,电子版文件命名为:申报单位名称+商务楼宇名称申报书。

    七、申报材料提交时间及地址

    申报时间:5月11日至5月29日(节假日除外)

    申报地址:朝阳区百子湾西里303号楼13层1310

    联系电话:(010)65090642、(010)65090643


    朝阳区发展改革委

    2020年5月6日

    附件:
    1.朝阳区鼓励商务楼宇运营单位减免租金政策申报书
    2.《中小微企业划型标准规定》(工信部联企业〔2011〕30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