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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의무역의 신업태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

    회발 [2020] 11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전국성 중자은행:

    대외무역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촉진시키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무역의 신업태 발전을 가속화하며, 무역외환수지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고객신분 식별, 거래전자정보 수집, 진실성 있는 심사 등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지급기구 외환업무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9]13호)에 따라 거래전자정보에 의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등 무역의 신업태 시장주체에게 외환결제 및 관련 자금 수령과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기구는 거래전자정보를 기초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주체에게 외환결제 및 관련 자금 수령과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출화물을 경외에서 발생한 창고, 물류, 세수 등 비용과 수출대금 차액을 결산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지급 데이터와 환원 데이터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 창고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화물은 수령한 실제 판매수입과 상응하는 화물의 수출세관금액이 불일치할 수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현행 화물무역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환업무 보고서를 전달한다.

    3. 경내 국제택배기업, 물류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고객을 대신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경외 창고, 물류, 세수 등 비용을 처리하고, 대행기한은 원칙상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비(非)관련기업 대행 또는 대행기한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경내 개인은 개인 외환계좌를 통해 크로스보터 전자상거래 외화결산을 처리할 수 있다. 경내개인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각 항목 내에서 외환결제를 처리하고, 거래액이 명시된 증명자료 또는 거래전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의 연간 편리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시장구매무역 항목 내에서 제3자에게 수출 통관신고를 위탁한 시장주체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할 경우, 자신 명의로 외화 수령을 처리할 수 있다.

    5.1 시장구매무역에 종사하는 시장주체는 이미 지방정부 시장구매무역 인터넷 플랫폼(이하 ‘시장구매무역 플랫폼’)에 비안(등록)되어 있으며, 시장구매무역 플랫폼은 거래 및 수출 전과정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와 대응하는 수출명세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5.2 업무은행은 거래정보를 접수 및 저장하는 기술조건을 구비하고, 시스템과 시장구매무역 플랫폼과 연결시키며, 필요한 기술 수단을 갖추어 고객신분을 식별하고 거래배경의 진실성을 심사하며, 거래정보 중복사용에 대비한다.

    6. 시장구매무역에 종사하는 경내와 경외개인은 개인 외환계좌를 통해 본 <통지> 제5조 요구에 부합하는 시장구매무역 외환결산을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이 시장구매무역 항목 내에서 결산을 처리하고, 거래액이 명시된 증명자료 또는 거래전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의 연간 편리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고객이 위탁한 내용을 근거로 수출 대금 수령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업무은행은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 전달한 거래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출 대금 수령을 처리하고, 외화 또는 어음결제자금을 직접 위탁한 고객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과 업무은행이 상술한 업무를 처리할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7.1 업무은행은 본 <통지> 제1조의 요구에 만족하여야 한다.

    7.2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위탁한 고객과 종합서비스 계약(협의서)를 체결하고, 통관검역, 물류, 퇴세(세금 환급), 결산, 신용보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7.3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위험을 통제하고 체계를 온전히 하며, ‘거래 히스토리, 위험 통제’의 기술 조건을 갖춰야 한다.

    7.4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위탁한 고객에게 실제 거래가 성사된 환율을 명시하여야 하고, 환율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익을 편취할 수 없다.

    8. 외환국은 기술수단을 통해 기업의 외환업무절차 최적화를 지원한다. 무역의 신업태 시장주체는 공동체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화물무역 외환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하여, 공동체제 명단 상태를 조회하고, 기업 화물무역 외환업무 보고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은행 전자영수증을 통해 국제 수지 신고 또는 디지털 외환관리플랫폼(ASONE) 기업버전을 통해 외화 관련 수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거래전자정보를 심사하는 은행과 지급기구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업무가이드(2019년 버전)’ 발표에 관한 통지> (회발 [2019] 25호)에 근거하여, 실제 수령/지급 데이터와 환원 데이터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은행과 지급기구가 환원 데이터 신고를 처리할 때, 단일금액은 5,000 달러(포함)보다 낮아야 하며, 자신의 명의로 취합한 환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수출 퇴세(세금 환급), 융자 등의 수요가 있는 해외 수령대금에 대해서는 기업명의로 선택하여 동일한 거래 상대방이면서 거래성격이 같은 데이터를 취합하여 환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은행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구매무역,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등 관련된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해외 수지를 처리할 경우, 해외 수지 신고거래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구매무역’과 ‘대외무역 종합서비스’라는 문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10. 외환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구매무역,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등 무역의 신업태와 관련된 해외 수지는 법에 의거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심사 및 검사를 전개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주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명단관리를 실시하고, 은행과 지급기구에 이를 알린다. 거래전자정보를 심사하는 은행과 지급기구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법에 의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은행이나 지급기구는 퇴출한다.

    11. 무역의 신업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지급기구는 업무전개원칙에 따라 신업태 고객신분 식별과 관리제도를 완벽히 구축하고, 고객신용분류 관리를 강화해 고객신분 식별과 거래 샘플검증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고객의 준법 단속과 분류 표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중점 명단에 있는 시장주체의 외환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고객이 법을 준수하며 외환수지를 처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2. 외환국은 무역의 신업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여, ‘서비스 실체, 편리한 개방, 거래 히스토리, 위험 통제’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장요구에 응한다. 개혁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수지에 대하여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단체심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새로운 행정허가를 추가할 수는 없다.

    13. 본 통지 및 관련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14. 본 통지 유관 정의

    14.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활동을 뜻한다.

    14.2 시장구매무역이란 인정을 받은 시작집중구(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자가 수출통관수속을 처리하는 무역방식을 의미한다.

    14.3 외환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라 함은 대외무역 경영자신분을 구비하고, 국내외 고객의 위탁을 받아 법에 의거 종합서비스 계약(협의서)를 체결하여, 종합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관검역, 물류, 퇴세(세금 환급), 결산, 신용보증 등 국내의 종합서비스 업무와 융자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기업을 뜻한다.

    15. 본 통지는 발표일부터 실시한다. 이전 규정과 본 통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내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전국성 중자은행은 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 분지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 중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즉각 국가외환관리국에 의견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외환관리국

    2020년 5월 20일



    国家外汇管理局关于支持贸易新业态发展的通知

    汇发〔2020〕11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全国性中资银行:

    为促进外贸提质增效,加快跨境电子商务等贸易新业态发展,提高贸易外汇收支便利化水平,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在满足客户身份识别、交易电子信息采集、真实性审核等条件下,银行可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支付机构外汇业务管理办法〉的通知》(汇发〔2019〕13号),申请凭交易电子信息为跨境电子商务和外贸综合服务等贸易新业态市场主体提供结售汇及相关资金收付服务,支付机构可凭交易电子信息为跨境电子商务市场主体提供结售汇及相关资金收付服务。

    二、从事跨境电子商务的企业可将出口货物在境外发生的仓储、物流、税收等费用与出口货款轧差结算,并按规定办理实际收付数据和还原数据申报。跨境电子商务企业出口至海外仓销售的货物,汇回的实际销售收入可与相应货物的出口报关金额不一致。跨境电子商务企业按现行货物贸易外汇管理规定报送外汇业务报告。

    三、境内国际寄递企业、物流企业、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可为客户代垫与跨境电子商务相关的境外仓储、物流、税收等费用,代垫期限原则上不得超过12个月。涉及非关联企业代垫或代垫期限超过12个月的,应按规定报备所在地外汇局。

    四、从事跨境电子商务的境内个人,可通过个人外汇账户办理跨境电子商务外汇结算。境内个人办理跨境电子商务项下结售汇,提供有交易额的证明材料或交易电子信息的,不占用个人年度便利化额度。

    五、市场采购贸易项下委托第三方报关出口的市场主体,具备以下条件的,可以自身名义办理收汇:

    (一)从事市场采购贸易的市场主体已在地方政府市场采购贸易联网平台(以下简称市场采购贸易平台)备案。市场采购贸易平台应能采集交易、出口全流程信息,并提供与企业、个体工商户对应的出口明细数据。

    (二)经办银行具备接收、存储交易信息的技术条件,系统与市场采购贸易平台对接,采取必要的技术手段,识别客户身份,审核交易背景的真实性,防范交易信息重复使用。

    六、从事市场采购贸易的境内和境外个人,可通过个人外汇账户办理符合本《通知》第五条要求的市场采购贸易外汇结算。个人办理市场采购贸易项下结汇,提供有交易额的证明材料或交易电子信息的,不占用个人年度便利化额度。

    七、外贸综合服务企业可根据客户委托,代办出口收汇手续。经办银行可凭外贸综合服务企业推送的交易电子信息办理出口收汇,外汇或结汇资金直接进入委托客户的账户。外贸综合服务企业和经办银行办理上述业务时,应具备以下条件:

    (一)经办银行需满足本《通知》第一条的要求。

    (二)外贸综合服务企业与委托客户签订综合服务合同(协议),并已提供报关报检、物流、退税、结算、信保等综合服务。

    (三)外贸综合服务企业风险控制体系健全,具备 “交易留痕、风险可控”的技术条件。

    (四)外贸综合服务企业应向委托客户明示实际成交汇率,不得利用汇率价差非法牟利。

    八、外汇局通过技术手段支持企业优化外汇业务流程。贸易新业态市场主体可通过联机接口服务连接货物贸易外汇监测系统,联机查询名录状态,办理企业货物贸易外汇业务报告等;可通过银行电子单据办理国际收支申报或数字外管平台(ASONE)企业版网上办理涉外收入申报。

    九、审核交易电子信息的银行和支付机构,应根据《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通过银行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业务指引(2019年版)〉的通知》(汇发〔2019〕25号),办理实际收付数据和还原数据申报。银行和支付机构办理还原申报时,单笔金额低于等值5000美元(含),应以自身名义进行汇总还原申报。对存在出口退税、融资等需求的涉外收付款,可选择以企业名义,将同一交易对手且交易性质相同的逐笔数据汇总还原申报。银行办理跨境电子商务、市场采购贸易、外贸综合服务等相关的货物贸易和服务贸易涉外收支时,应在涉外收支申报交易附言中注明“跨境电商”“市场采购贸易”和“外贸综合服务”。

    十、外汇局对跨境电子商务、市场采购贸易、外贸综合服务等贸易新业态涉外收支依法实施监督管理,开展监测、核查和检查。对异常交易主体实施重点名单管理,向银行和支付机构发布。持续对审核交易电子信息的银行和支付机构进行评估,并依法退出不符合条件的银行或支付机构。

    十一、为贸易新业态提供服务的银行和支付机构,按照展业原则,应完善贸易新业态客户身份识别和管理制度,加强客户信用分类管理,持续开展客户身份识别与交易抽查验证,健全客户合规约束和分类标识机制,审慎办理重点名单内市场主体的外汇业务,指导客户合规办理外汇收支。

    十二、外汇局密切跟踪贸易新业态新模式的创新发展,按照 “服务实体、便利开放、交易留痕、风险可控”的原则,主动回应市场诉求。对于符合改革发展方向、真实合理的新型贸易收支,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可根据具体情况按程序通过集体审议解决,但不得新增行政许可。

    十三、对违反本通知及相关外汇管理规定的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有关规定予以处罚。

    十四、本通知有关定义:

    (一)跨境电子商务是指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从事商品或者服务贸易进出口的经营活动。

    (二)市场采购贸易是指在经认定的市场集聚区采购商品,由符合条件的经营者办理出口通关手续的贸易方式。

    (三)外贸综合服务企业是指具备对外贸易经营者身份,接受国内外客户委托,依法签订综合服务合同(协议),依托综合服务信息平台,代为办理包括报关报检、物流、退税、结算、信保等在内的综合服务业务和协助办理融资业务的企业。

    十五、本通知自发布之日起实施。此前规定与本通知不符的,以本通知为准。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农村商业银行、外资银行、农村合作银行;各全国性中资银行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所辖分支机构。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反馈。


    国家外汇管理局

    2020年5月2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