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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2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2011-12-20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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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2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1]27호


    해관총서:
    《2012년 관세실시방안》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 국무원이 비준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 : 2012년 관세실시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1년 12월 9일

    첨부:

    2012년 관세 실시방안


    1. 수입관세조정
    (1) 최혜국(最惠国)세율
    ① 최혜국 세율은 변경 없이 유지한다.
    ② 감광재료 등 52종 상품에 대해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계속 실시한다(첨부 표1 참고).
    ③ 밀 등 8종류 4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 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한다. 쿼터 외 수입한 일정수량의 목화에 대한 활준세(滑准税 : Sliding Duties, 수입세칙 중 동일한 상품에 대해 그 시장가격표준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등급의 세율을 책정하고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형식의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조정된 활준공식을 적용한다. 요소(尿素), 배합비료, 인산이암모늄의 3종 화학비료에 대해 1%의 쿼터세율을 계속 실시한다(첨부 표2 참고).
    ④ 9개 비전(非全)세목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해관심사 관리를 계속 실시한다.
    (2) 연료유 등 부분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한다(첨부 표3 참고).
    (3) 중국과 유관 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의거하여, 유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한다(첨부 표4 참고).
    ①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
    데시, 라오스인 1,860개 세목 상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②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부분세목상품에 대해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③ 원산지가 칠레인 7,265개 세목 상품에 대해 중국-칠레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④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466개 세목상품에 대해 중국-파키스탄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⑤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276개 세목상품에 대해 중국-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⑥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66개 세목상품에 대해 중국-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⑦ 원산지가 페루인 7,042개 세목상품에 대해 중국-페루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⑧ 원산지가 코스타리카인 7,239개 세목상품에 대해 중국-코스타리카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⑨ 원산지가 홍콩지역이며, 우대원산지 표준으로 제정된 1,734개 세목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한다.
    ⑩ 원산지가 마카오지역이며, 우대원산지 표준으로 제정된 1,259개 세목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한다.
    ⑪ 원산지가 대만지역인 608개 세목상품에 대해 중-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화물무역 조기 성과계획 협정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4) 중국과 유관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 쌍방 양해각서 현황 및 국무원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에티오피아, 베넹, 부룬디, 에리트리아, 지부티, 콩고, 기니, 기니비사우, 코모로,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레소토,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동티모르, 예멘, 사모아, 바누아투, 적도기니, 앙골라, 세네갈, 니제르, 소말리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40개 연합국으로 인정된 저개발국가는 특별우대세율을 실시한다(첨부 표5 참고).
    (5) 보통세율은 변경 없이 유지한다.

    2. 수출관세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경 없이 유지한다.
    (2) 크롬철 등 부분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부분 화학비료에 대해 특별수출관세를 징수한다(첨부 표6 참고).

    3. 세칙세목 조정
    세계 세관조직 2012년판《협조제도》목록의 수정 현황에 의거, 국내 생산과 무역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세칙세목을 그에 상응하게 변경하고(첨부 표7 참고), 국내 수요에 따라 부분 세칙세목의 조정을 진행한다(첨부 표8 참고). 전환과 조정을 거친 후, 2012년판 세칙세목은 모두 8,194개이다.

    주 : 첨부 표1, 2 , 3, 6, 8 첨부, 나머지 첨부 표는 잠정 생략함.

    첨부 표:
    1. 수입상품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12/P020111215536421419881.pdf
    2. 관세 쿼터상품 수입 세율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12/P020111215536421739072.pdf
    3. 수입상품 잠정세율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12/P020111215536421856477.pdf
    4. 수입상품 협정세율표
    5. 수입상품 특혜세율표
    6. 수출상품 세율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12/P020111215536422114862.pdf
    7. 2011-2012세칙 전판(转版) 대응표
    8.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12/P02011121553642224436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