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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미형기업 부분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면제에 관한 통지 2011-12-20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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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미형기업 부분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면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1] 104호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중국무역촉진회, 국가토지자원부, 국가신문출판총서, 농업부, 국가임업국, 국가여행국, 국가종교사무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신상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소형•미형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소형•미형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소형•미형기업의 부분 행정사업성비용의 징수를 임시면제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중소기업 규모구분 표준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공신부연기업[2011] 300호)에 따라 인증한 소형과 미형기업에 대해 관리형, 등기형 및 증명서 유형 등 관련 행정사업성비용의 징수를 면제한다.
    2. 상술한 징수면제의 행정사업성비용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수취한 기업등록등기비용
    (2) 세무부문이 수취한 세무 세금계산서 제작비용
    (3) 해관부문이 수취한 해관감독관리 수속비
    (4) 상무부문이 수취한 선적증명비용, 수공제품 증서비용, 방직품 원산지 증명비용
    (5) 품질검사부문이 수취한 일반원산지 증명비용, 일반원산지 증명 제작비용과 조직기구대마증서 제작비용
    (6) 무역촉진회가 수취한 화물원산지 증명서비용, ATA카르넷 비용
    (7) 국토자원부문이 수취한 토지등기비용
    (8) 신문출판부문이 수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비용
    (9) 농업부문이 수취한 농기계 감리비용(监理费)(번호증명 제작비, 안전기술검사비, 운전면허 허가 시험비 등 포함), 신 가축약 심사비준비용,《수입가축약품허가증》심사비준비용과 이미 생산한 가축약 품종 등록등기비용
    (10) 입업부문이 수취한 임업권리증명 제작비용
    (11) 여행부문이 수취한 호텔등급 간판(성급(星级) 증서포함) 제작비, A급 여행 풍경구 간판(증서포함) 제작비, 공업/농업 여행시범지역 간판(증서포함) 제작비
    (12) 중국 이슬람교협회가 수취한 이슬람교 식품 인증비
    (1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재정, 가격주관부문이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 설립한 관리류, 등기류 및 증명서 유형의 행정사업성비용
    3. 상술한 행정사업성비용을 징수면제한 후, 동급 재정부문은 관련 부문의 경비예산을 일괄적으로 기획하여 배치하고, 직책을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4. 국무원 유관부문은 본 시스템 내의 관련 비용 단위가 본 통지의 규정을 실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소형•미형기업이 비용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등기자료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미형기업이 비용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가격주관부문은 여러 종류의 신문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소형•미형기업에 대해 징수를 면제하는 각 항목의 행정사업성비용을 공포하여, 소형•미형기업이 비용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본 통지 행정사업성비용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부문과 단위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본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유효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1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