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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2011-11-09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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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605호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11년 9월 21일 국무원 제17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는 바, 2011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9월 30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제1조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이하, ‘과세제품의 채굴 또는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인으로서,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제2조 개정: “자원세의 세목(税目), 세율은 본 조례의 첨부《자원세 세목세율표》및 재정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세목, 세율의 일부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3. 제3조 개정: “납세인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표》에서 규정한 세율 범위 내에서 납세인의 채굴 또는 생산하는 과세제품의 자원등급, 채굴조건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정부와 국무원의 유관부문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재정부가 명칭을 열거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원석과 비철금속 원석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의거하여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
    4. 제5조, 제6조를 통합하여 제4조로 개정: “자원세의 납부세액은 종가정률(从价定率) 또는 종량정액(从量定额)의 방법에 따라 각각 과세제품의 판매액에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비례 세율을 곱하거나, 과세제품 판매량에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정액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제4조를 제5조로 개정: “납세인이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을 채굴하거나 생산할 경우,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해야 한다.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하지 않거나 정확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6. 신규조항 추가 제6조로 제정: “납세인이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제품을 지속적으로 과세제품 생산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타 방면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매출로 간주하여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7. 제8조 중 “과세수량”을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으로 수정한다.
    8. 제15조 개정: “본 조례 실시방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9. 첨부한《자원세 세목세액 범위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세 세목세율표
    세목 세율
    1. 원유 판매액의 5%-10%
    2. 천연가스 판매액의 5%-10%
    3. 석탄 코크스 톤당8-20위안
    기타 석탄 톤당 0.3-5위안
    4. 기타 비금속 원석 보통 비금속 원석 톤당 또는1㎥당0.5-20위안
    귀중 비금속 원석 1㎏또는1캐럿당0.5-20위안
    5. 흑색금속 원석 톤당 2-30위안
    6. 비철금속 원석 희토류 광석 톤당 0.4-60위안
    기타 비철금속 원석 톤당 0.4-30위안
    7. 소금 고체 소금 톤당 10-60위안
    액체 소금 톤당 2-10위안

    본 결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는 본 결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도록 개정하고, 주문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 후 재차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