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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 2011-10-21 |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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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
    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27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심판 이행과정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수리한 기업파산 안건에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채무인이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자산이 채무 전부를 청산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2) 청산능력이 명확히 부족한 경우
    관련 당사자가 채무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산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무인이 파산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2조 아래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채무인이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채권채무관계가 법에 따라 성립된 경우
    (2) 채무이행기한이 이미 만료된 경우
    (3) 채무인이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채무인의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이 그 전체 자산이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주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인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채무인 자산이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채무인 장부자산이 부채보다 크나, 아래 상황이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1)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재산을 현금화할 수 없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표인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재산관리 책임 인원의 부재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3)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4) 장기결손, 경영결손을 보전하기 어려워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인이 청산능력을 상실하는 기타 정황을 초래한 경우
    제5조 기업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지만 청산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청산을 완료하지 않아 채권인이 채무인 파산청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인이 법정이의기한 내에 파산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증거를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제6조 채권인이 채무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인은 기한이 만료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인이 채권인의 신청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시하지 않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판결을 해야한다.
    파산신청 수리 후, 인민법원은 채무인에게 법에 의거하여 재산현황 설명, 채무목록, 채권목록, 재무회계보고 등 유관자료를 제출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한다. 채무인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채무인의 직접 책임인원에 대한 벌금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신청 및 첨부증거를 수령한 서면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수령 후, 즉시 신청인의 주체자격, 채무인의 주체자격 및 파산원인, 관련자료와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파산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관련자료를 보충, 보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파산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련자료를 보충, 보정하는 기간은 기업파산법 제10조에 규정한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 파산안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기업파산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인 재산 중에서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관련 당사자가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9조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인민법원이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상급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하급법원이 법에 따라 심사하고 즉시 수리여부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해야 한다. 하급법원이 여전히 수리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법원은 임의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동시에 하급 인민법원이 해당 안건을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