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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 2011-09-01 | 투자 > 기업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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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
    2011년 53호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국판발[2011]6호) 및 외상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 공중의 의견을 널리 청구한 기반에서, 본 부처는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잠행규정》 (상무부 공고 2011년 제8호)를 완벽화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현재 이를 공표하고, 2011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1년 8월 25일


    제1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에서 명확화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개 또는 2개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 인수합병을 실시할 경우, 공동 또는 그 중 하나의 외국투자자(이하 ‘신청인’)를 선정하여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조 지방상무주관부처는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의 몇 가지 규정》,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거래신청 수리 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지만,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한다. 또한 5업무일 내에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는 한편, 관련 정황을 상무부에 보고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국무원 관련 부서, 전국 업종협회, 동업자기업 및 전/후방기업이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정황 설명서(인수합병거래 기본정황과 국가안전에 대한 구체영향 등 포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이익관계자에게 관련 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한다면, 상무부는 5업무일 내에 건의를 연석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연석회의에서 확실히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연석회의 결정에 근거, 외국투자자가 본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4조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정식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경내기업 인수합병의 절차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무부에 상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정황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해당 예약상담은 정식신청을 제출하는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상담정황은 제약력과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식신청을 제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정식신청 제출 시, 신청인은 다음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대표가 체결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서와 거래정황 설명서
    (2) 공증과 법에 따른 인증을 득한 외국투자자 신분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및 자본신용증명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서 또는 외국투자자의 수권대표 위임서, 수권대표 신분증명서
    (3) 외국투자자 및 특수관계기업(실제통제인과 행동일치인 포함) 정황설명서, 관련 국가 정부와의 관계 설명서
    (4) 피인수합병 경내기업 정황설명서, 정관, 영업집조(사본), 직전년도 감사를 통과한 재무제표, 인수합병 전후 조직구조도, 투자기업의 정황설명서와 영업집조(사본)
    (5) 인수합병 후 설립예정인 외상투자기업 계약서, 정관 또는 파트너쉽협의 및 각 주주가 위임예정인 동사회(이사회) 구성원, 임용한 총경리 또는 파트너 등 고급관리인원 명단
    (6) 지분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지분양도협의 또는 외국투자자가 인수하는 경내기업 증자협의, 피인수합병 경내기업 주주결의서, 주주대회(주주총회) 결의서, 및 상응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자산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경내기업 권력기구 또는 재산권 보유자의 자산매각 동의결의서, 자산구매협의(매입할 예정인 자산리스트와 상황 포함), 각 협의자 정황, 및 상응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이후 향유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회 (주주총회), 동사회(이사회) 결의서, 파트너쉽 업무집행에 대한 영향 설명서, 기타 경내기업의 경영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통제권을 외국투자자 또는 경내외 특수관계기업에 이전하도록 초래한 정황설명서, 및 상술한 정황과 관련되는 협의 또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9)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제6조 신청인이 제출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문건이 완전하고 법정요구에 부합될 경우, 상무부는 신청인에게 신청서 수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한다면, 상무부는 15업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후 5업무일 내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처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약칭함)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신청서 수리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5업무일 내에, 신청인은 인수합병 거래를 실시하지 못하며, 지방상무주관부처는 인수합병 거래를 심사비준하지 못한다. 15개 업무일 이후, 상무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서면의 심사의견을 수취한 후, 5업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신청인(또는 당사자), 인수합경 거래를 책임진 지방상무주관부처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몇 가지 규정》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에 대한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관리권한이 있는 관련 주관부처에서 인수합병 거래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수합병 거래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수합병거래를 조정하지 않거나, 신고문건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인수합병 거래를 신청하거나 실시하지 못한다.
    (3)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석회의 심사의견에 근거,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종료하거나, 관련 지분이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조치를 취하여, 인수합병 행위의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을 해소한다.
    제8조 상무부가 연석회의에 심사청구를 제출한 후, 신청인이 신고문건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 또는 연석회의 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보충하거나 수정할 경우, 상무부에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신청보고서 및 관련 문건을 접수한 후, 5업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제출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실제영향의 각도에서 인수합병 거래가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질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며, 대리보유, 신탁, 다차원 재투자, 대출, 협의통제, 경외거래 등 방식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10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연석회의 심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연석회의 심사결과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일 이후에 인수합병 거래를 조정하거나 관련 협의문건을 수정하거나 경영활동을 변경하거나 기타 변화(경외실제통제인 변화 등 포함)가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인수합병 거래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에서 명확화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관련 거래와 활동을 종료하고, 외국투자자는 본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인수합병 안전심사에 참여한 상무주관부처와 관련 단위, 인원은 인수합병 안전심사 중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기타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12조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