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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 2011-09-08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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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
    농업부령 2011년 제3호

    《농작물 종사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이 2011년 농업부 제4차 상무회의 심의에 통과된 바, 이에 공표한다.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한장부(韩长赋)
    2011년 8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증의 신청, 심사, 발급과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증의 수리, 심사, 발급과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조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의 심사, 발급을 책임지는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의 처리조건, 순서 등을 사무공간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업 생산안전, 농작물 품종 선별배양과 생산수준의 제고, 공평한 경쟁촉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르고 법에 의거하여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장 생산허가
    제6조 주요 농작물 상품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이하 “종자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 교배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생산허가증은 생산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한다. 기타 주요농작물종자생산허가증은 소재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어세 심사하여 발급한다.
    생산소재지에서는 비주요 농작물이고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주요 농작물일 때, 생산자가 종자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소재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수리하고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종자 생산허가증의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기타 주요 농작물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5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2) 생산하는 품종이 품종 심사결정을 통과. 식물 신품종권을 보유한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한자의 서면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3)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 측정기, 전자이동 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1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1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실험실 면적 100m2 이상.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실험실 면적은 150m2 이상이어야 한다.
    (5) 창고면적 500m2 이상, 곡물 건조장소 1,0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 설비
    (6) 전문 종자 생산기술인원, 저장기술인원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합격시킨 종자 검험인원(논밭 포괄검험, 샘플추출과 실내검험, 이하 동일) 각 3명이상. 그 중,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의 경우, 종자 생산기술인원과 종자 검험인원이 각 5명 이상일 것.
    (7) 생산지역에 검역성 유해생물이 없음.
    (8) 종자 생산 규정이 요구하는 격리/생산 조건에 부합됨.
    (9)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조건
    제8조 종사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종자 생산허가증 신청표
    (2) 자금심사보고 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내의 연도 회계 재무제표 및 중개기구의 심계보고 등 등록자본 증명자료 사본. 종자 검험 등 설비명세표와 구매 세금계산서 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의 종자 검험실, 창고의 부동산 권리증명 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의 곡물 건조장 부동산 권리증명(또는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의 권리증명 사본. 계량 검정기구가 발급한 계량관련 검험설비 검정증서 사본. 관련 시설 설비의 현황설명서 및 실제 사진.
    (3) 종자 생산, 저장, 검험기술인원 자질 증명서와 노동계약서 사본
    (4) 종자 생산지역 검역증명서
    (5) 품종 심사결정증서 사본
    (6) 식품 신품종권을 보유한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자의 서면동의 증명
    (7) 종자 생산안전 격리와 생산조건 설명서
    (8)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자료
    종자 생산허가증 신청자가 이미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전 항의 제2항이 규정한 종자 저장, 검험기술인원 자질증명서 및 노동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면제한다. 단, 종자 경영허가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심사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업무일 이내에 심사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시 생산지역, 곡물 건조장 또는 건조시설 설비, 저장시설, 검험설비 등에 대해 실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유관 증명자료 원본(상응하는 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생산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함)을 조사해야 한다.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하고 발급기관에 보고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심사발급기관은 심사의견과 신청자료 수이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심사발급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발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현지시찰도 진행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면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종자 생산허가증은 허가증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금, 발급기관, 공고문 번호, 발급일자 및 생산 종자의 작물종류, 품종명칭, 심사결정 일련번호, 식물 신품종권 번호,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증 번호는 “__(X) 농종생허자(X) 제X호” 이다. 그 중, 첫번째 괄호는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며, 두번째 괄호는 첫 발급 연도번호, 세번째 괄호는 4자리 순서번호이다. “ ___”에는 생산하는 종자의 유형이 표기된다. B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이며, c는 기타 주요 농작물 종자이다.
    제11조 종자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일한 기업이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동일 발급기관에 동류 작물 품종의 증대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원 허가증 상 관련 품종을 추가하고 생산허가증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종자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종자 생산자가 동일한 발급기관에 신규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 70일 전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경영허가
    제12조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이하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 잡종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관리부문이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한다.
    아래의 종자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하고 농업부가 발급한다.
    (1)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종자 경영허가증.
    (2)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시행하고 등록자본이 1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회사의 종자 경영허가증.
    기타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은 종자경영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한다.
    제13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3,000만 위안 이상이며, 고정자산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1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1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2대(세트) 이상,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 검험실 면적 150m2 이상.
    (3) 본 방법 제7조 제5항이 요구한 종자 창고, 곡물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 설비, 영업장소 300m2이상에 부합하는 경우.
    (4)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를 보유하고, 총 가공능력이 잡종 옥수수 종자 10톤/h이상, 잡종 벼 5톤/h이상이며, 가공공장 면적이 500m2 이상.
    (5) 전문 종자 가공기술인원 5명 이상, 종자 저장기술인원 3명 이상,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 합격시킨 종자 검사인원 5명 이상.
    (6)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 및 그 암수개체 이외의 가공, 포장해야 하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주요 농작물 종가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5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으며, 고정자산은 25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비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2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고 고정자산은 1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1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1 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2대(세트) 이상. 검험실 100m2 이상.
    (3) 주요 농작품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본 방법 제7조 제5항에서 요구한 종자 창고, 곡물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 설비, 영업장소 200m2 이상에 부합. 비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창고 면적 300m2 이상, 곡물건조장 5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 설비가 있으며, 영업장소 200m2 이상.
    (4) 일반 벼, 밀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이 10톤/h 이상. 대두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이 3톤/h 이상. 면화, 유채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이 1톤/h 이상. 기타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종자가공 설비를 보유.
    (5)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공장 면적 500m2 이상. 비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공장 면적 200m2 이상.
    (6) 전문 종자 가공기술 인원, 저장기술인원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 합격시킨 종자 검사인원을 각 3명 이상 보유.
    농업부가 규정한 가공, 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과 고정자산은 전항 제1항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종자검사, 저장시설설비와 인원의 구체적인 요구는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하여 농업부에 비안한다.
    제15조 종자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회사가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안 이상, 고정자산 1,000만 위안 이상.
    (2) 본 방법이 규정한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발급의 기타 조건.
    제16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함께 시행하고 등록자본금이 1억 위안 이상인 회사가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정자산 5,000만 위안 이상.
    (2)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2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2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3대(세트) 이상,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 검험실 면적 200m2 이상.
    (3)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면적 1500m2 이상, 곡물 건조장 30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 보유, 영업장소 500m2 이상. 비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면적 300m2 이상, 곡물 건조장 5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 보유, 영업장소 300m2 이상.
    (4)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종자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잡종 벼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 가공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은 10톤/h 이상이어야 한다.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 가공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은 20톤/h 이상이어야 하고, 가공공장 면적은 800m2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능력과 가공공장은 본 방법 제14조 제4, 5항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5) 전문 종자 생산, 가공, 저장기술인원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합격시킨 종자 검사인원은 각 5명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문적인 육종기구는 고정적인 육종인원과 업무경비, 연간 과학경비를 투입을 총 이윤의 10%이하를 투입할 수 없다. 자가보유 연구실험실 면적 300m2이상, 안정적인 육종용지 100묘(역주: 1묘는 666.67m2)이상, 그 중 전국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생태구역의 3개 이상의 테스트 지역 보유. 모든 지역은 10묘 이상의 실험용지 및 그에 상응하는 파종, 수확, 연구시설 보유. 전문적으로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중급이상 직함(또는 관련 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 연구인력 5명 이상. 주요 농작물 종자를 생산 경영하는 경우, 모든 작물은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고급직함(또는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 연구인원 1명 이상을 보유.
    (7) 안정적인 종사 생산기지 보유. 그 중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기지 면적 5,000묘 이상.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하는 경우, 기지 500묘 이상.
    (8) 건전한 A/S 체계 보유.
    (9) 주요 농작물 종자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국가급 심사결정에 통과한 2개 이상의 품종 또는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최소 3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성급 심사결정을 통과한 5개 이상의 품종. 비주요 농작물 종자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식물 신품종권을 단독 획득한 5개 이상의 품종.
    (10) 작물종류의 종자 경영량을 신청일 전 3년 내(신청 당해 불포함)에 신청하고 1년 이상 전국 해당종류 작물 종자의 시장점유율을 1% 이상 차지함. 자주적 지적재산권 품종의 경영량이 회사 경영총량의 10% 이상을 차지함.
    (11)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7조 종자 경영허가증은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신청표.
    (2) 자금심사보고 또는 신청일 전 1년 내의 연도 재무제표 및 중개기구 심계보고 등 등록자본과 고정자산 증명자료 사본. 신청단위의 성질, 자본구성 등 기본정황 증명자료.
    (3) 종자검험, 가공 등 시설설비 명세표와 구매 세금계산서 사본. 종자 실험실, 가공공장, 창고의 부동산 권리증 사본. 곡물 건조장의 부동산 권리증(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의 부동산 권리증 사본. 계량검정기구가 발급한 관련 계량 검험, 포장설비 검정증서 사본. 관련 시설 설비의 정황설명서 및 실제 사진.
    (4) 종자 검험, 가공, 저장 등 유관 기술인원의 자격증명과 노동계약서 사본.
    (5)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자료.
    제18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함께 시행하는 회사가 농업부가 발급하는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에 규정된 자료 이외에 아래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육종기구 정황설명서. 육종연구 시설설비의 자가 재산권리증 사본 및 실제사진. 육종연구와 품종 실험용지의 5년 이상의 운용계약서 사본.
    (2) 육종인원의 직함(또는 학력) 증명자료 및 노동계약서 사본.
    (3) 신청일 전 3년간의 연도 재무제표 및 중개기구 심계보고 사본.
    (4) 품종 심사결정증서 또는 식물 신품종권 증서 사본은 품종 자주 생산경영권을 구비한 증명서. 신청일 이전 3년간의 허가 신청 작물의 종자경영량, 경영액 및 전국 시장 점유율 설명서 및 관련 증명. 자주 지적재산권 품종의 종자경영량, 경영액 설명서 및 관련 증명
    (5) 신청일 이전 3년간의 종자 생산기지 증명자료 - 생산지역(구체적인 행정구역까지 기입), 생산면적, 기지 마을(조) 연락인과 생산수탁인의 전화번호 표 포함. 생산계약 사본 10부 또는 토지 운용계약서 사본.
    (6) 건전한 A/S 체계 증명자료 – A/S 제도와 A/S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포함.
    (7)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하는 경우, 원 종자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의 종자 생산경영과 육종연구 현황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심사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심사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심사기관은 영업장소, 가공창고 시설, 검사시설 설비에 대해 실제 심사와 유관 증명자료 원본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하여 발급기관에 보고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자료와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발급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자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제20조 종자 경영허사증은 허가증 일련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발급기관, 공고문건번호, 발급일자 및 경영 작물범위, 경영방식,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1) 허가증 일련번호는 “___(X) 농종경허자(X) 제 X호”로 표시된다. 첫번째 괄호에는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며, 두번째 괄호에는 첫 발급 연도번호, 세번째 괄호에는 4자리 순서번호가 표기된다. “ ___”에는 생산하는 경영유형이 표기된다. a는 농업부가 발급하고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이다. b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 C는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이외의 주요 농작물 종자. d는 비주요 농작물 종자. E는 종자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경영작물 범위에는 주요 농작물 작물명칭을 기입하고, 비주요 농작물에는 채소, 화훼, 마(麻)류 등 작물유형을 기입한다.
    (3) 종자경영방식에는 가공, 포장, 도매, 소매 또는 수출입을 기입한다.
    (4) 유효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기입하고 최대 발급기관의 관할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 종자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 표기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원 신청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허가증 기한만료 후 종자 경영에 계속하여 종사하는 경우, 종자 경영자는 기한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제22조 종자경영자가 소포장하지 않은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종자경영자의 서면 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소포장하지 않은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종자 구입 시 반드시 종자 경영허가증을 구비한 종자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종자 경영허가증을 구비한 종자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3조 종자 경영자가 경영허가증 규정의 유효지역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에 공상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영업집조 취득 또는 변경 15일 내에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과 원 발급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비안 시 종자경영허가증, 영업집조 사본 및 분지기구의 주소, 경영방식, 책임인 성명, 연락처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자는 종자 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 보관서류 건립해야 하며, 파종 후 30일 내에 생산지역, 품종명칭, 생산면적 등의 정보를 생산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생산정보를 취합하여 농업부까지 상급 부문들에 차례로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종자경영자는 종자경영 보관서류를 건립하고, 종자 원산지, 가공, 저장, 운수와 품질검측 단계의 간략 설명서 및 책임자, 판매추세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종자경영기업은 매년 5월 말 전에 직전년도 주요 경영활동을 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종자경영정보는 취합하여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종자 생산, 경영자의 종자생산, 경영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종자 생산, 경영자가 생산, 경영활동을 1년 이상 정지한 경우.
    (2) 종자 생산, 경영자가 본 방법이 규정한 허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였으나 여전히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8조 신청인이 관련 정황을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허가를 하지 않으며, 관련 정황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1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기만,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관련 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은 3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상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하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의 종자 생산경영허가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갖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을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관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발급권한에 따르지 않고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독단적으로 발급표준을 낮추어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기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30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자의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소, 철회, 말소하는 경우, 결정 후 5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집조 말소 또는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종자 생산과 경영허가 관리 네트워크 상에서의 조회체계를 건립하여 관련 허가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단, 법에 의거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관리과정 중 지득한 종자 생산/경영자의 상업비밀에 대해 농업행정 주관부문 및 그 업무인원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2조 본 방법이 종자생산이라 칭하는 것은 종자의 재배, 수확, 자연건조 또는 건조하는 활동을 뜻한다.
    본 방법이 종자경영이라 칭하는 것은 생산하는 종자에 대해 선별, 등급분류, 건조, 외막 코팅 등 가공처리 및 포장, 라벨링, 판매 등 활동을 뜻한다.
    제33조 본 방법이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라 칭하는 것은 주기계와 부대 시스템이 정합되고 가공공장 내에 고정설치 되어 종자의 정선(精选), 계량과 포장 연속 업무기능을 실현하는 종자 가공시스템을 뜻한다. 주기계는 주로 바람선별기(풍구 부분은 전후 통풍로와 쌍으로 된 침전실이 있어야 함. 체 부분은 3층 이상의 체로 되어야 함), 중력식 선별기와 컴퓨터 계량 포장 산출설비를 포함한다. 부대 시스템을 주로 운송시스템, 저장시스템, 제진시스템, 불순물제거 시스템과 컴퓨터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잡종 벼 종자의 가공 플랜트설비는 길이선별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안와통 선별기를 포함한다.
    본 방법이 고정자산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생산, 서비스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 보유, 사용하는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건물, 건축물, 기계, 운송도구 및 기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본 방법이 규정한 종자 연구, 생산, 가공, 검험, 저장 등 인원은 소속기업과 3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방법이 규정한 종자생산, 가공, 검험시설 설비 및 종자 검험실, 창고, 종자 건조시설 설비, 가공공장은 신청기업이 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제35조 유전자변형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증 규정은 농업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6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설립되지 않은 구(현, 시)의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은 지(시)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한다.
    제37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은 농업부가 일률적으로 인쇄제작하며, 관련 서식은 농업부에서 일률 제정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1년 2월 26일 발표, 2004년 7월 1일 수정한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관리방법》(농업부령 제4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농업부가 본 방법 시행 전 발표한 유관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규정과 본 방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 시행일 전 이미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본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4월 1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은 그 종자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012년 4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미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본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25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은 그 종자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012년 9월 25일까지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