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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 2011-09-14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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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6호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아울러 국무원의 승인을 얻었는바,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11년 9월 6일


    제1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란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 상주기자증> 등 취업증서와 외국인 거류증서를 취득하고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비중국 국적의 인원을 가리킨다.
    제3조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이하 사용단위라 함)이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직원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경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경내에 등록 또는 등기한 분지기구, 대표기구(이하 경내 근무단위라 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직원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내근무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제4조 사용단위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경외 고용주의 파견을 받고 경내 근무단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경내 근무단위에서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서를 처리하는 기구는 지체 없이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현지 사회보험처리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정기적으로 관련 기구로부터 외국인의 취업증서 처리상황을 조회해야 한다.
    제5조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규정한 양로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를 유보할 수 있으며, 다시 중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회보험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개인계좌의 예금액을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회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제7조 중국 경외에서 월별로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하는 외국인은 적어도 매년 1회로 그 대우 지급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이 발급한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가 유관기관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거주국가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직접 가서 본인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생존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사용단위 또는 경내 근무단위와 사회보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단위 또는 경내 근무단위가 그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 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 징수기구에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중국과 사회보험 쌍무 또는 다각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 사회보험 가입방법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부여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사용단위 또는 근무단위가 법에 따라 채용한 외국인이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그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노동보장 감찰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와 관련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단위가 취업증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재중국 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부여규칙

    붙임: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부여규칙

    외국인이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사회보장번호는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 유효증서 번호로 구성된다.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이 그 유효증서이다.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와 유효증서 번호 사이에는 예비용으로 한자리를 남긴다. 그 표현형식은 아래와 같다.
    XXX X XXXXXXXXXXXXXX
    국가 또는 지역번호 예비용 번호 유효증서 번호

    1.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는 “ISO3166-2006” 국가 및 지역 명칭번호의 제1 부분 국가번호 규정의 3자리 영문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독일은 DEU, 덴마크는 DNK로 한다. 국제표준이 업그레이드된 경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통일적으로 번호 업그레이드 시간을 확정한다.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번호는 그가 소지한 <외국인 영구거류증> 번호 중 제1-3위의 국가 또는 지역번호(역시 3자리)와 일치해야 한다.
    2. 예비용으로 남긴 한자리는 묵인 상황에서는 0으로 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숫자 1부터 9를 기입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유효여권 번호를 사용 시에는 모든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의 “.”, “-” 등 특수 부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영구거류증> 번호를 사용 시에는 그 증서번호 중 제4-15위 번호를 사용한다.
    (1) 여권(번호: G01234-56)을 소지하고 중국 내 **사용단위에서 근무하는 독일인을 예로 들면, 그 사회보장번호는 DEU0G0123456로 된다.
    국가 또는 지역번호 예비용 번호 유효증서 번호
    DEU 0 G0123456
    (2) <외국인 영구거류증>(번호: DNK324578912056)소지하고 중국 내 **사용단위에서 근무하는 덴마크인을 예로 들면, 그 사회보장번호는 DNK0324578912056로 된다.
    국가 또는 지역번호 예비용 번호
    유효증서 번호
    DNK 0
    324578912056
    4.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에 18위 자리(그중 유효여권번호는 최고 14위임)를 남겨둔다. 부여번호가 18위 미만인 경우에는 그대로 기입하고 부족부분을 보충하지 않는다.
    5. 외국인 사회보장번호는 중국에서 종신토록 변하지 않는다. 증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사회보험가입 등기수속을 할 때의 사회보장번호를 유일한 식별 표식으로 하며, 사회보장처리기구는 사회보험가입인원의 증서종류, 증서번호 변경상황을 상응하게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