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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 업무재개 방역 상시화 업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관한 통고

    경성관발 [2020] 28호


    코로나-19 방역 상시화 요구에 적용하고 방역업무를 철저히 하며, 적극적이고 질서있게 업무재개를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등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와 북경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재개에 따른 방역 상시화 업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각 단위는 “북경 健康宝”를 사용하여 직원, 고객, 방문객, 서비스제공자, 거주민 등에 대한 방역 건강정보 검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북경 健康宝”상 건강상태가 ‘이상 없음’으로 나타난 인원이 상무빌딩, 슈퍼마켓, 식당, 공장, 공사장, 공원 관광구역, 각종 가게 등 장소를 출입하거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혹은 주민단지, 촌 등을 출입하여 업무재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방역 관련 기타 건강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없다.

    2. 국가와 북경시에서 방역 상황에 따라 발표한 업무재개 제한조치 외에는 업무재개에 대한 사전 심사비준 절차를 설정하지 아니하며, 각 단위에서는 방역 요구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업무재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직원간 사무공간 거리가 1미터 이상, 인당 사용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 요구에부합되는 단위는 인원 수가 많은 단일 공간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서 직원의 복귀 출근을 정상적으로 안배할 수 있다.

    4. 각 법 집행기관은 신규개업 및 업무재개, 문제점 미시정, 시민 고발, 매체 폭로 등의 방역 위험이 있는 단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기타 업무재개 단위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2랜덤 1공개” 방식을 취해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5. 물업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무빌딩, 백화점, 단지 등 종합성 장소이며 물업단위에서 방역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입주단위는 별도의 중복 방역조치를 취할 필요 없다.

    6. 각 단위에서 이미 발표된 방역 요구와 업계의 방역 지침에 따라 업무재개를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방역 관련 책임각서, 서약서 등 서류를 체결할 필요 없다.

    7. 津冀(천진-하북) 지역에서 북경에 들어온 인원, 북경시의 津冀지역 왕복인원은 북경에 도착(복귀) 후 “북경 健康宝”를 통해 京津冀(북경-천진-하북) 출행기록 인증을 받아 “이상 없음” 건강상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위험지역에서 북경에 출장을 온 인원은 7일내에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를 지참하거나 혹은 조건이 구비되는 호텔에서 핵산 검사를 받은 후 입주호텔의 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북경 健康宝”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북경시 출장 복귀인원은 이를 참조 집행할 수 있다.


    <북경시 도시관리종합행정 법 집행국 등 5개 부서의 비즈니스빌딩 내 사무단위의 방역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고(경성관발 [2020] 13호)>, <북경시 도시관리종합행정 법 집행국,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의 비즈니스빌딩 물업단위의 방역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통고>(경성관발 [2020] 22호), <북경시 도시관리종합행정 법 집행국의 비즈니스빌딩 건물주의 방역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고>(경성관발 [2020] 23호) 관련 내용이 이 통고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통고에 준한다. 이 통고 내용은 방역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적절하게 조정하며, 방역 완료 후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고한다.


    북경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국
    북경시주택도농건설위원회
    북경시응급관리국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
    북경시경제정보화국

    2020년 4월 18일



    关于做好复工复产疫情防控常态化工作的通告

    京城管发〔2020〕28号


    为适应新冠肺炎疫情防控常态化要求,坚持做好防控工作,积极有序复工复产,根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等有关法律法规以及国家和本市应对新冠肺炎疫情的有关规定,现就做好复工复产疫情防控常态化工作,通告如下:

    一、各单位要运用“北京健康宝”,做好员工、顾客、访客、服务提供商、居住人员等的防疫健康信息查验。对持有“北京健康宝”健康状态为“未见异常”的人员,进出商务楼宇、商超、餐馆、工厂、工地、公园景区、各类门店等场所,乘坐公共交通工具,进出社区、村等开展复工复产活动,无需提供其他与防疫相关健康证明材料。
      
    二、除国家和本市根据防疫情况公布的复工复产限制措施外,对复工复产不设置前置审批审核,各单位在遵守防控要求的情况下,可以自主决定复工复产。
      
    三、满足员工办公间距不少于1米、每人使用面积不少于2.5平方米要求的单位,在做好对人员数量较大的单一空间防疫管理的前提下,可以正常安排员工返岗复工。
      
    四、各执法单位对新开复工、问题未整改到位、市民投诉、媒体曝光等有防疫风险的单位开展重点检查,对其它复工复产的单位,根据疫情情况,采取“双随机一公开”方式开展日常检查。
      
    五、有统一物业管理的商务楼宇、商场、园区等综合性场所,物业单位已严格落实的防疫措施,入驻单位无需采取重复性措施。
      
    六、各单位按照公布的疫情防控要求和行业防控指引做好复工复产防疫工作,无需签订疫情防控相关责任书、承诺书等文件。
      
    七、津冀地区来京人员、本市往返津冀地区的人员,来京(返京)后可以通过“北京健康宝”进行京津冀行程记录验证,申请“未见异常”健康状态。低风险地区来京出差人员,持有7日内核酸检测阴性证明或在有条件的酒店接受核酸检测,接受入住酒店健康管理,可以申请办理“北京健康宝”,本市出差返京人员可参照执行。


    《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等五部门关于进一步明确在商务楼宇内办公单位防疫要求的通告》(京城管发〔2020〕13号)、《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 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关于进一步明确商务楼宇物业单位防疫要求的通告》(京城管发〔2020〕22号)、《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关于进一步明确商务楼宇业主单位防疫要求的通告》(京城管发〔2020〕23号)相关内容与本通告不一致的,以本通告为准。本通告内容将视疫情发展进行适时调整,疫情结束后自行废止。

    特此通告。


    北京市城市管理综合行政执法局
    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
    北京市应急管理局
    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
    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2020年4月1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