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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일보한 개혁개방과 안정적인 외자 업무에 관한 통지 2020-04-21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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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일보한 개혁개방과 안정적인 외자 업무에 관한 통지


    시진핑 총서기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 등을 총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강화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면적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안정적인 외자 업무에 관한 정책 배정을 전면 실시하며, 문제 해결방향과 목표방향 통합을 견지하고, 증량 촉진 및 안정적인 저장량 병행을 고수하며, 개혁개방에서 외자를 안정시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외무역과 외상투자의 기반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현재와 1년 동안의 안정적인 외자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질서 회복을 위한 전력 지원

    1)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건전한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국무원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대외무역, 외자 조정 시스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외무역, 외자기업 생산재개 업무 전담반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제도를 완비하고, 조정과 소통을 강화하며, 외자기업이 생산재개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해 이를 해결한다. 투자를 유치하는 큰 성(省)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춰 국가차원의 방법을 참조하여, 건전한 관련 업무 메커니즘과 제도를 구축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하연동, 좌우협동으로 외자기업의 생산재개 등 문제를 조정 해결한다. 외자기업 연락 제도를 구축하여 외자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지원정책 실시를 결합하여, 정책적 배당을 실현한다.

    2) 외자기업의 생산재개 어려움을 정확히 해결한다. 관할지역 책임을 강화하고, 등급과 유형별로 나누어 현지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외자기업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잘 처리하는 전제하에 질서 있게 생산을 재개하고,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질서를 회복하도록 지도한다. 저장량 외자기업의 생산재개 진도, 직원의 복귀율, 생산능력 이용률, 영업수입 등 기본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두 커버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업무대장을 만들어 방역물자 부족, 인력부족, 물류 경색, 상∙하위 업체 생산재개 불일치, 자금고리 부족 등 두드러진 공통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기업 맞춤형 문제를 해결하도록 ‘1대1’로 도움을 준다. 각 지역은 조사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방안을 제정하며, 선두에 있는 외자기업 및 그 관련 협력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빠르게 생산능력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외부요인 보장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정을 유지한다. 성(省)간의 사항은 적시에 보고하고, 대외무역, 외자 조정 시스템을 통해 연구하고 해결한다.

    3)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 건설과 안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자 대형 프로젝트 추적 서비스 체제를 완비하고, 중점 프로젝트 선별과 정보 수집을 잘 진행하고, 대형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며 대장관리와 전(全) 과정 추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설중인 외자 대형 프로젝트 서비스 보장을 확실히 하고, 복직, 물자, 물류 등 방면의 문제를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토지사용, 에너지 사용, 자금 등 방면의 요인 보장을 강화하며, 건설 진도를 가속화한다. 협상중인 외자 대형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을 긴밀히 추적하고, ‘1대1’ 서비스 및 ‘직통차(원스탑)’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외자 대형 프로젝트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4) 진입 전 국민대우에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실현시킨다. 국가발전개발위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수정을 가속화하고, 조목을 보다 더 축소하여, 금융 등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각 지역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고, ‘비금즉입(非禁即入, 금지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을 실시하며,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분야는 단독으로 외자에 대한 진입 제한조치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5) 외상투자 투자장려범위를 진일보 확대한다. 국가발전개혁위 등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는 함께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을 수정하고, 제조업의 높은 품질 발전 촉진에 이목을 집중하며, 장려범위를 진일보 확대한다. 세수 등 정책 우대를 실행하여 코로나19 영향에 맞서 외자가 선진 제조업, 신흥 산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분야로 더 많이 투자하도록 인도한다. 각 지역은 장려정책을 잘 활용하여 투자유치의 강도를 높이고, 관련 외자기업이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단계별로 옮겨가도록 유인한다.

    6)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시범구의 고지건설 개방을 가속화하고, 개방확대와 혁신발전을 진일보 확대하기 위한 정책조치의 출범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시범구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진일보 축소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선행 시범 작용을 더욱 좋게 발휘한다.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한다.

    7) 서비스업의 개방시범 확대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서비스업 개혁개방 배치를 확대하고, 북경시 서비스업의 개방 종합 시범 확대를 깊이 추진하며, 시범 경험을 적시에 총괄하여 일반화하고, 전국에서 서비스업 개방 시범을 진일보 확대하는 것에 관하여 연구한다. 각 지역은 시범 경험을 참고로 열심히 배우고,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춰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좀 더 가속화한다.

    8)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 제고를 추진한다. <국무원의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 제고를 추진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高地)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 [2019] 11호)과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제고 현장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여 시행하고,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의 발전 정체성에 주목하며,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하고, 높은 품질의 발전과 대외개방 방향성을 강조하며, 심사평가 지표체계를 간결하게 최적화한다. 대외무역 외자 심사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건전한 동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의 대외무역 및 안정적인 외자 업무 시범케이스로 선도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9) 지역의 개방 발전을 추진한다.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중부 굴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장삼각(长三角, 난징•우시•상하이•허페이•항저우•닝보) 일체화발전, 웨이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 건설전략 조치를 실행하고, 지역 개방 구성을 끊임없이 최적화한다. 슝안신구(雄安新区,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국가급 경제 신구(新區))의 전면적인 대내•외 개방을 지원한다. 황하(黃河)유역의 생태보호와 높은 품질의 발전, 청위지역(成渝地区, 청두와 충칭을 잇는) 2개 도시 경제권 건설을 촉진한다. 변경선경제합작구 ‘소조단(小组团, 네이멍구•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광시자치구•윈난성•신장위구르자치구)’ 회전식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3. 비즈니스 분야 ‘방관복(放管服)’ 개혁 진일보 추진

    10) 외상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를 엄격히 실행하고 각 급(级) 상무주관부처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과 비안(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외상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을 진일보 제고한다.

    11) 외상투자 정보보고 방법을 실시한다. 시장감독관리부처와 함께 <외상투자 정보보고 방법> 등 규정을 실시하고, 업무 연결을 잘 하여 데이터베이스와의 접속을 완비하고, 업무 과정을 끊임없이 최적화한다. 기업부담을 확실히 줄이고, 정보보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운행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12) 사중∙사후 감독관리 제도를 완벽히 마련한다. 정부 직능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동시에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통일적으로 개방하고 질서 있게 경쟁하는 현대화 시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완벽히 갖춘다. 상무종합 법집행체제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독관리 규칙을 완비하여, 부처간 ‘감독관리 과정 중 임의로 조사대상을 선정,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 상황과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는 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인터넷+감독관리’를 실행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수행해 법에 의거 각종 소유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3)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 체제의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한다.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에 권리 부여 강도를 강화하고,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권리 부여 리스트를 탐색하여 열거한다. 지방에서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의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국가급(级) 경제기술개발구를 ‘증서분리’ 개혁의 전면 커버 시행범위에 포함시킨다. ‘인터넷+정무서비스’, ‘외출 없는 심사비준’, ‘최대 한 번 방문’ 등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 행정 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의 경영환경고지를 마련한다.

    14) 대외경제무역발전 특별자금을 제대로 사용한다. 상무부, 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외무역 특별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여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외자를 안정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통지>(상판재함[2020] 98호)를 실행하며, 서비스 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자금 지원정책을 충분히 잘 사용하여, 중앙 재정자금이 각종 오픈 플랫폼의 건설, 외자 서비스 체계의 완비를 추진하는 등의 방면에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4. 외상투자서비스와 촉진 업무의 강화

    15) 투자유치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화 수단을 충분히 운용하여, 원거리 추천, 화상회의, 온라인 협상, ‘온라인 체결(云签约)’ 등 온라인 투자유치 방식을 통해 투자유치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각종 투자유치 자원을 통합하고, 위탁투자유치 및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투자유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진일보 완비하고, 흡입력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일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온라인에 발표하여 외상투자자와 매칭시킨다. 국가와 각지 해외 투자유치기구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하여 투자환경과 합작 프로젝트 홍보 추천 강도를 높인다.

    16) 건전한 외상투자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외상투자가이드를 작성 발표하여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각종 법규와 정책, 업무처리 지침과 투자 프로젝트 정보 등을 적시에 발표한다. ‘중국 투자지침’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여, 각종 외상투자서비스 자원을 통합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해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서비스를 최적화한다.

    17) 투자촉진 업무 수준을 제고한다. 국내외 투자촉진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국외에 설립한 기구 및 투자촉진 활동을 전개하는데 지원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외상투자촉진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지역의 장점과 산업 특성을 통합하여 맞춤형 투자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투자촉진 기구의 건설을 강화하고, 평가와 장려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촉진 인원의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

    18) 전시회 플랫폼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중국 국제투자무역간담회 등 중대 전시회를 개최하고, 투자촉진 플랫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치, 프로그램 소개 활동을 전개한다.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특색 있는 투자무역 전시회 플랫폼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외자유치에 대한 선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끔 한다.

    19) 다자, 양자간 투자촉진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한다. 지역 간 전면적인 경제 파트너쉽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유럽 투자협정, 중-일-한 자유무역구, 중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구 등 협상 진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UN, G20, APEC, 브릭스(BRICS) 국가 등 국제 관리 플랫폼 합작을 강화하고,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한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 국가와 지역 간의 다자, 양자간 투자촉진 메커니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시에 정보를 교류하고 합작 프로젝트를 매칭시킨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무역거래 국제협조와 협력을 잘 총괄하여, 국제사회에서 널리 퍼진 코로나19로 외상투자의 대한 불리한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줄인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외국 지방정부 또는 투자촉진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제합작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5. 외상투자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

    20) <외상투자법> 및 그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선전 해석과 교육 강도를 강화하고 외상투자 촉진, 보호와 관리의 각종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외상투자 법규 문서에서 ‘즉시 개정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국 투자자의 전략투자 상장회사의 관리 제도를 완벽히 갖춘다. 외자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평등하게 향유하고 표준제정과 정부조달 등 제도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실시하고, 내자 및 외자가 공평하게 경쟁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21) 안정적인 외자정책의 실행 강도를 강화한다. <국무원의 외자업무를 보다 더 잘 이용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 [2019] 23호)등 안정적인 외자정책의 일련의 조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실행하고, 각 지역이 처해진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부수적 정책을 제정 발표하며, 실행 메커니즘을 관철하여 완벽히 갖추고, 실행 강도를 관철하여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정책 안착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통하여 내자 및 외자기업이 동등하게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구제정책을 향유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외국투자자의 이윤 재투자에 따른 이연납세 정책 홍보력을 높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취득한 이윤을 이용하여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22) 외상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신고 업무 방법>을 개정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처 간 합동회의제도 작용을 잘 발휘한다. 각 지역은 외자기업의 신고 업무기구 설치를 강화하고, 신고 업무규칙을 완비하며, 처리 효율을 높여 외상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자기업에 대해 불공정 대우를 하는 행위를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투자유치 활동 중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각종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외상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법에 의거하여 행한 정책적 승낙을 적시에 실행하며, 활용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붙잡아 둔다.

    23) 투자촉진기구와 상업협회의 매개 유대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각 급(级) 투자촉진기구, 각 급(级) 외자기업협회, 외국상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간담회의 공동 개최, 방문조사 등 경상활동을 통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며, 그 회원기업의 생산 경영상황과 각종 요구를 적시에 파악한다. 상업협회가 회원기업의 서비스 업무를 잘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며 정책홍보 강의, 정보 발표, 정책 조사연구 등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외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협조하며 회원기업의 장기투자경영 기대와 확신을 안정시킨다.

    24) 뉴스 홍보와 여론 유도를 강화한다. 외자 중대정책 발표와 중요업무 배치를 중심으로 발표회,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뉴스 홍보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대치를 적극 유도한다. 외자기업의 전형적인 경험과 사례를 홍보하고, 정확한 방향을 수립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고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외국주재기구, 상업협회 등 방면과의 합작을 강화하고, 중국 대외개방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여 중국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투자유치에 관한 국제 여론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각 급(级) 상무 주관부처는 ‘시진핑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유지보호’를 실행하고, 안정적인 외자 업무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확실히 높여 신념을 확고히 하고, 단결 분투하며, 용감하게 책임지고, 개혁개방 속에서 안정적인 외자를 위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한 해 동안의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상무부

    2020년 4월 1일



    商务部 关于应对疫情进一步改革开放做好稳外资工作的通知


    为认真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统筹推进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等重要讲话精神,全面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稳外资工作的决策部署,坚持问题导向和目标导向相结合,坚持促增量、稳存量并举,坚持在改革开放中稳外资,千方百计稳住外贸外资基本盘,现就当前及全年稳外资相关工作通知如下:

    一、全力支持外资企业恢复正常生产经营秩序

    (一)建立健全应对疫情工作机制。按照国务院统一部署,充分发挥外贸外资协调机制作用,设立外贸外资企业复工复产工作专班,完善监测制度,加强协调沟通,及时掌握并解决外资企业复工复产遇到的困难和问题。引资大省要结合当地实际,参照国家层面做法,建立健全相应工作机制和制度,明确责任分工,上下联动、左右协同,协调解决外资企业复工复产等问题。建立外资企业联系制度,把帮助外资企业解决困难和落实支持政策相结合,兑现政策红利。

    (二)精准解决外资企业复工复产困难问题。强化属地责任,分级分类,因地制宜,指导外资企业在做好防疫工作前提下有序复工复产,尽快恢复正常生产经营秩序。全面摸清存量外资企业复工进度、员工返岗率、产能利用率、营业额等基本情况,确保全覆盖。建立工作台账,抓紧解决防疫物资不足、用工短缺、物流不畅、上下游复工不协同、资金链紧张等突出共性问题,“一对一”帮助解决企业个性化问题。各地要在摸查基础上,开列清单,制订方案,重点支持龙头外资企业及其关键配套企业加快恢复产能,着力解决企业外部要素保障问题,保持产业链、供应链稳定。跨省事项及时上报,由外贸外资协调机制研究解决。

    (三)服务重大外资项目建设和落地。完善外资大项目跟踪服务机制,做好重点项目甄别和信息收集,动态更新大项目库,实施台账管理和全流程跟踪服务。做好在建外资大项目服务保障,帮助协调返岗、物资、物流等方面问题,加强用地、用能、资金等方面要素保障,加快建设进度。密切跟踪在谈外资大项目进展,通过“一对一”服务、实施“直通车”等方式,持续推动外资大项目落地。


    二、推动更高水平对外开放

    (四)落实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制度。会同国家发展改革委等相关部门加快修订全国外资准入负面清单,进一步压减条目,扩大金融等服务业对外开放。各地要严格落实负面清单管理制度,实施“非禁即入”,负面清单之外的领域,不得设置单独针对外资的准入限制措施。

    (五)进一步扩大鼓励外商投资范围。会同国家发展改革委等相关部门和地方加快修订《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聚焦促进制造业高质量发展,进一步扩大鼓励范围,通过落实税收等政策优惠对冲疫情影响,引导外资更多投向先进制造业、新兴产业、高新技术、节能环保等领域。各地要用好鼓励政策,加大招商引资力度,吸引相关外资企业向中西部地区和东北地区梯度转移。

    (六)推进自贸试验区、自由贸易港建设。加快自贸试验区开放高地建设,推动出台进一步扩大开放和创新发展的政策措施。进一步压减自贸试验区外资准入负面清单,更好地发挥扩大开放先行先试作用。推进海南自由贸易港建设。

    (七)深入推进服务业扩大开放试点。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扩大服务业改革开放部署,深入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及时总结推广试点经验,研究在全国进一步扩大服务业开放试点。各地要认真学习借鉴试点经验,结合本地实际进一步加快服务业对外开放。

    (八)推动国家级经开区创新提升。深入贯彻落实《国务院关于推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创新提升打造改革开放新高地的意见》(国发〔2019〕11号)和国家级经开区创新提升现场会精神,聚焦国家级经开区发展定位,坚持新发展理念,突出高质量发展,突出对外开放导向,精简优化考核评价指标体系,提高外贸外资考核评价指标权重,建立健全动态管理机制,发挥国家级经开区稳外贸稳外资工作示范带动作用。

    (九)推动区域开放发展。落实西部大开发、东北振兴、中部崛起、京津冀协同发展、长江经济带发展、长三角一体化发展、粤港澳大湾区建设战略举措,不断优化区域开放布局。支持雄安新区全面深化对内对外开放。促进黄河流域生态保护和高质量发展、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持续推进边境经济合作区“小组团”滚动开发,稳步推进跨境经济合作区建设。

    三、进一步推进商务领域“放管服”改革

    (十)深化外商投资管理体制改革。严格落实《外商投资法》及其实施条例,全面取消各级商务主管部门针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事项的审批或备案,进一步提升外商投资自由化、便利化水平。

    (十一)实施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会同市场监管部门实施《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等规定,做好工作衔接,完善数据接口,不断优化工作流程,切实减轻企业负担,确保信息报告制度有效运行。

    (十二)健全事中事后监管制度。加快推动政府职能转变,在简政放权的同时,加强事中事后监管,加快建立健全统一开放、竞争有序的现代化市场体系。深入推进商务综合执法体制改革,完善公开透明的监管规则,推进跨部门“双随机、一公开”监管,推行“互联网+监管”,做到公平公正监管,依法保护各类所有制企业合法权益。

    (十三)推进国家级经开区体制机制改革。加大向国家级经开区赋权力度,探索开列国家级经开区赋权清单。鼓励地方深入推进国家级经开区“放管服”改革,有条件的地区将国家级经开区纳入“证照分离”改革全覆盖试点范围。切实推进“互联网+政务服务”、“审批不出区”、“最多跑一次”等改革,提高行政效率和服务水平,打造市场化、国际化、法治化营商环境高地。

    (十四)用好外经贸发展专项资金。落实商务部、财政部出台的《关于用好内外贸专项资金支持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商办财函〔2020〕98号),加强服务指导,用足用好各项资金支持政策,充分发挥中央财政资金在推动各类开放平台建设、健全外资服务体系方面的作用。

    四、加强外商投资服务和促进工作

    (十五)创新招商引资方式。充分运用信息化手段,通过远程推介、视频会议、网上洽谈、“云签约”等在线招商方式,持续加大招商引资力度。整合各类招商资源,积极开展委托招商、以商招商等,保持招商引资工作连续性。进一步完善储备项目库,筛选一批有吸引力、有发展潜力的项目上网发布,与外商做好对接。充分利用国家和各地海外招商机构平台,加大投资环境和合作项目宣传推介力度。

    (十六)建立健全外商投资服务信息平台。编制发布外商投资指引,宣介投资环境,及时公布各类法规政策、办事指南和投资项目信息等。改版“中国投资指南”网站,整合各类外商投资服务资源,健全服务平台,按照便利、高效、透明的原则,优化外商投资服务。

    (十七)提升投资促进工作水平。加快建设境内外投资促进网络,有条件的地区要加大对境外设立机构、开展投资促进活动的支持力度。建立健全外商投资促进公共服务平台,结合各地区域优势和产业特点,开展有针对性的投资促进活动。加强投资促进机构建设,完善考核和激励机制,提升投资促进人员专业化水平。

    (十八)充分发挥展会平台作用。办好中国国际进口博览会、中国国际投资贸易洽谈会等重大展会,充分发挥投资促进平台功能,开展形式多样的招商引资、项目推介活动。结合各地实际,打造各具特色的投资贸易展会平台,提升专业性和实效性,更好地发挥对引进外资的带动作用。

    (十九)加强多双边投资促进机制建设。推动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尽快签署,积极推动中欧投资协定、中日韩自贸区、中国-海合会自贸区等谈判进程,加强联合国、G20、APEC、金砖等国际治理平台合作,不断推动投资自由化便利化。充分发挥与日本、韩国、新加坡、欧洲、美国等国家和地区多双边投资促进机制作用,及时沟通信息,对接合作项目。统筹做好疫情防控和经贸往来国际协调与合作,尽最大可能减少国际疫情蔓延对外商投资的不利影响。有条件的地方要加强与外国地方政府或投资促进机构的联系,建立工作机制,搭建国际合作交流平台。

    五、持续优化外商投资环境

    (二十)全面落实《外商投资法》及其配套规定。加大宣传解读和培训力度,确保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的各项制度有效实施。持续推进外商投资法规文件“立改废”。完善外国投资者战略投资上市公司管理制度。落实外资企业依法平等享受各类支持政策、平等参与标准制定和政府采购等制度,着力营造内外资公平竞争的法治环境。

    (二十一)加大稳外资政策落实力度。深入贯彻落实《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意见》(国发〔2019〕23号)等一系列稳外资政策措施,鼓励各地结合自身实际,制定出台有针对性的配套政策,完善贯彻落实机制,加大贯彻落实力度,让企业应知尽知,打通政策落地“最后一公里”,确保内外资企业同等享受国家应对疫情助企纾困政策。加大外国投资者利润再投资递延纳税政策宣传力度,鼓励外国投资者利用在华取得利润扩大投资。

    (二十二)保障外商投资合法权益。修订《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发挥好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作用。各地要加强外资企业投诉工作机构建设,完善投诉工作规则,提高处理效率,加大对外商投资合法权益保护力度,及时纠正不公平对待外资企业的行为;认真履行在招商引资活动中依法签订的各类合同,及时兑现向外国投资者及外商投资企业依法做出的政策承诺,用好的营商环境吸引企业、留住企业。

    (二十三)充分发挥投资促进机构和商协会桥梁纽带作用。加强与各级投资促进机构,各级外资企业协会、外国商会的联系,通过联合举办座谈会、调查走访等经常性活动听取意见建议,及时掌握其会员企业生产经营情况和各类诉求。引导商协会做好会员企业服务工作,推动政企交流,积极开展政策宣讲、信息发布、政策调研等各类活动,帮助协调解决外资企业困难问题,稳定会员企业长期投资经营预期和信心。

    (二十四)加强新闻宣传和舆论引导。围绕外资重大政策出台和重要工作部署,通过举办发布会、吹风会等多种形式,加大新闻宣传力度,积极引导社会预期。宣传外资企业典型经验和案例,树立正确导向,弘扬正能量,营造良好舆论氛围。加强与驻外机构、商协会等方面合作,广泛宣传我国对外开放政策,讲好投资中国故事,持续优化引资国际舆论环境。

    各级商务主管部门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切实增强做好稳外资工作的责任感和使命感,坚定信心,团结奋战,勇于担当,在改革开放中扎实做好各项稳外资工作,努力实现全年经济社会发展目标。


    商务部

    2020年4月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