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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거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 인쇄발부 통지 2020-04-21 | 중재.소송 > 소송
  • 법에 의거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 인쇄발부 통지(한중).docx
  •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거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 인쇄발부 통지

    法發[2020]12號


    각 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위구르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分院) :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거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을 인쇄발부하오니 철저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4월 16일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거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


    당중앙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대응 및 경제•사회 발전 업무 통합 계획•추진회의의 취지를 관철•실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 실무 경험과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사법 서비스의 보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각급 인민법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대응 및 경제•사회 발전 업무의 대국(大局)에 입각하여 사법의 사회관계 조절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소(訴)의 근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非)소송의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조정을 우선시하며 당사자의 화해, 리스크 공동 부담, 난관 공동 극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함로써 갈등 발생 초기 단계에 기층(基層)에서 확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며 법률 효과와 사회 효과의 통일적 달성을 실현한다.

    2. 법에 의거하여 불가항력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불가항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적용조건을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이 불가항력의 법정(法定)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80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17조 및 제118조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며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불가항력을 적용하여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민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불능이 초래된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법에 의거하여 계약분쟁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분쟁 사건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해당 지역, 업종, 사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와 계약이행불능 사이의 인과관계 및 원인력(原因力)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계약이행불능이 초래된 경우 법에 따라 불가항력 규정을 적용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가 미친 영향의 크기에 근거하여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계약이행불능 또는 손실 확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당사자가 통보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상응하는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로 인해 오로지 계약 이행의 어려움만 초래된 경우 당사자 간에 재협상을 할 수 있다. 계속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 업무를 강화하여 당사자가 계속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계속 이행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고 그가 계약의 이행기간, 이행방식, 대금액수 등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지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계약 변경이 이뤄진 후 당사자가 여전히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로 인해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이 초래되어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로 인해 정부부서로부터 보조금, 세금감면을 받았거나 타인의 재정적 지원, 채무 감면 등을 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황을 계약의 계속 이행 가능성 등 사건 사실 판단의 참고요소로 삼을 수 있다.

    4. 법에 의거하여 노동분쟁 사건을 처리한다. 정부와 유관부서의 조율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대응 기간에 법률•법규에 따라 유연적 근무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노동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등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의심환자, 무증상 감염자, 법에 따라 격리 중인 자이거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관련 노동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국무원 유관 행정주관부서와 성(省)급 인민정부 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대응 기간에 노동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정책•문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 법에 의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 경영자가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 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식품•약품을 경영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8조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144조 제3항,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법에 의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6. 법에 의거하여 소송시효를 중지시킨다.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권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송시효의 중지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7. 법에 의거하여 소송기간을 순연(順延)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또는 대응 조치로 인해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인민법원이 확정한 소송기간이 지체되어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순연(順延)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형세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의심환자, 무증상 감염자 및 밀접접촉자로 법에 따라 격리 중인 기간에 소송기간이 만료되어 본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간의 순연(順延)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승인하여야 한다.

    8. 사법구조의 강도를 높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면제,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적시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구조가 확실히 필요한 소송참가자에 대하여 그의 신청에 따라 적시에 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융통적으로 보전 조치를 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미형(微型)기업, 자영업자에 대하여 융통적인 소송 중 재산보전 조치 또는 재산보전 담보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고 기업의 영업•조업재개를 지원한다.

    10. 법률적용의 통일성을 확실히 보장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연관된 민사사건 심판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판사회의, 심판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중대한 사건, 고난이도 사건, 복잡한 사건의 법률적용 문제는 적시에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은 대표사례 발표 등 방식을 통하여 하급 인민법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재판기준의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最高人民法院 印发《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一)》的通知

    法发〔2020〕12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现将《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一)》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最高人民法院

    2020年4月16日



    最高人民法院 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一)


    为贯彻落实党中央关于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精神,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维护人民群众合法权益,维护社会和经济秩序,维护社会公平正义,依照法律、司法解释相关规定,结合审判实践经验,提出如下指导意见。
      
    一、充分发挥司法服务保障作用。各级人民法院要充分认识此次疫情对经济社会产生的重大影响,立足统筹推进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大局,充分发挥司法调节社会关系的作用,积极参与诉源治理,坚持把非诉讼纠纷解决机制挺在前面,坚持调解优先,积极引导当事人协商和解、共担风险、共渡难关,切实把矛盾解决在萌芽状态、化解在基层。在涉疫情民事案件审理过程中,根据案件实际情况,准确适用法律,平衡各方利益,保护当事人合法权益,服务经济社会发展,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统一。
      
    二、依法准确适用不可抗力规则。人民法院审理涉疫情民事案件,要准确适用不可抗力的具体规定,严格把握适用条件。对于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直接影响而产生的民事纠纷,符合不可抗力法定要件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第一百八十条、《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一百一十七条和第一百一十八条等规定妥善处理;其他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当事人主张适用不可抗力部分或者全部免责的,应当就不可抗力直接导致民事义务部分或者全部不能履行的事实承担举证责任。
      
    三、依法妥善审理合同纠纷案件。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直接影响而产生的合同纠纷案件,除当事人另有约定外,在适用法律时,应当综合考量疫情对不同地区、不同行业、不同案件的影响,准确把握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与合同不能履行之间的因果关系和原因力大小,按照以下规则处理:
      
    (一)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直接导致合同不能履行的,依法适用不可抗力的规定,根据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的影响程度部分或者全部免除责任。当事人对于合同不能履行或者损失扩大有可归责事由的,应当依法承担相应责任。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不能履行合同义务,当事人主张其尽到及时通知义务的,应当承担相应举证责任。
      
    (二)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仅导致合同履行困难的,当事人可以重新协商;能够继续履行的,人民法院应当切实加强调解工作,积极引导当事人继续履行。当事人以合同履行困难为由请求解除合同的,人民法院不予支持。继续履行合同对于一方当事人明显不公平,其请求变更合同履行期限、履行方式、价款数额等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实际情况决定是否予以支持。合同依法变更后,当事人仍然主张部分或者全部免除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合同目的不能实现,当事人请求解除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三)当事人存在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得到政府部门补贴资助、税费减免或者他人资助、债务减免等情形的,人民法院可以作为认定合同能否继续履行等案件事实的参考因素。
      
    四、依法处理劳动争议案件。加强与政府及有关部门的协调,支持用人单位在疫情防控期间依法依规采用灵活工作方式。审理涉疫情劳动争议案件时,要准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第二十六条、《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四十条等规定。用人单位仅以劳动者是新冠肺炎确诊患者、疑似新冠肺炎患者、无症状感染者、被依法隔离人员或者劳动者来自疫情相对严重的地区为由主张解除劳动关系的,人民法院不予支持。就相关劳动争议案件的处理,应当正确理解和参照适用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以及省级人民政府等制定的在疫情防控期间妥善处理劳动关系的政策文件。
      
    五、依法适用惩罚性赔偿。经营者在经营口罩、护目镜、防护服、消毒液等防疫物品以及食品、药品时,存在《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第五十五条、《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八条第二款、《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第一百四十四条第三款、《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第十五条规定情形,消费者主张依法适用惩罚性赔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六、依法中止诉讼时效。在诉讼时效期间的最后六个月内,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不能行使请求权,权利人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第一百九十四条第一款第一项规定主张诉讼时效中止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七、依法顺延诉讼期间。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耽误法律规定或者人民法院指定的诉讼期限,当事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八十三条规定申请顺延期限的,人民法院应当根据疫情形势以及当事人提供的证据情况综合考虑是否准许,依法保护当事人诉讼权利。当事人系新冠肺炎确诊患者、疑似新冠肺炎患者、无症状感染者以及相关密切接触者,在被依法隔离期间诉讼期限届满,根据该条规定申请顺延期限的,人民法院应予准许。
      
    八、加大司法救助力度。对于受疫情影响经济上确有困难的当事人申请免交、减交或者缓交诉讼费用的,人民法院应当依法审查并及时作出相应决定。对于确实需要进行司法救助的诉讼参加人,要依据其申请,及时采取救助措施。
      
    九、灵活采取保全措施。对于受疫情影响陷入困境的企业特别是中小微企业、个体工商户,可以采取灵活的诉讼财产保全措施或者财产保全担保方式,切实减轻企业负担,助力企业复工复产。
      
    十、切实保障法律适用统一。各级人民法院要加强涉疫情民事案件审判工作的指导和监督,充分发挥专业法官会议、审判委员会的作用,涉及重大、疑难、复杂案件的法律适用问题,应当及时提交审判委员会讨论决定。上级人民法院应当通过发布典型案例等方式加强对下级人民法院的指导,确保裁判标准统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