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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특혜 금융 관련 세수우대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공고 2020-04-28 | 조세 > 부가가치세
  • 일반 특혜 금융 관련 세수우대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일반 특혜 금융 관련 세수우대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22호


    소형 영세기업, 개체공상호 및 농가(農家)의 일반 특혜 금융서비스를 진일보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수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농촌 금융 발전 관련 세수정책의 연장 지원에 관한 통지>(재세[2017]44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소액대출회사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48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소형 영세기업 융자 관련 세수정책 지원에 관한 통지>(재세[2017]77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임차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90호)에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을 집행 완료일로 하는 세수우대정책의 실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본 공고 발표일 이전에 이미 징수하였으나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징수를 면제해야 하는 증치세는 납세자의 이후 월(月)의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거나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4월 20일



    关于延续实施普惠金融有关税收优惠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0年第22号


    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个体工商户和农户的普惠金融服务,现将有关税收政策公告如下: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续支持农村金融发展有关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7〕44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小额贷款公司有关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7〕48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小微企业融资有关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7〕77号)、《财政部 税务总局关于租入固定资产进项税额抵扣等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7〕90号)中规定于2019年12月31日执行到期的税收优惠政策,实施期限延长至2023年12月31日。

    本公告发布之日前,已征的按照本公告规定应予免征的增值税,可抵减纳税人以后月份应缴纳的增值税或予以退还。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4月2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