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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2011-07-25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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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세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공고 2011년 제34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현재 기업소득세의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금융기업 동기(同期), 동종(同类) 대출금 이자율 확정에 관한 문제
    《실시조례》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지출이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부분은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현재 중국의 금융기업 이자율 요구에 대한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기업은 계약요구에 따라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산입 시,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 이율 정황 설명서”를 제출하여, 이자지출의 합리성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기업의 동기, 동종 대출금 이율 정황 설명서”는 해당 차입계약의 체결 당시, 본 성의 임의 금융기업이 제공하는 동기, 동종 대출금 이율 정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금융기업은 정부 관련 부처 비준을 얻어 설립되고, 대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은행, 재무회사, 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구를 포함 한다. “동기, 동종 대출금 이율”라 함은 대출기한과 대출금액, 대출담보, 기업신용 등 조건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금융기업이 제공하는 대출금 이율을 말한다. 이 이율은 금융기업이 공표한 동기, 동종 평균이율일 수 있으며, 금융기업이 일부 기업에 제공하는 실제 대출금 이율일 수도 있다.
    2. 기업의 직원 유니폼 비용 지출 공제에 관한 문제
    기업은 업무성질과 특징에 근거하여 유니폼을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직원이 근무할 시 통일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데 발생하는 유니폼 비용에 대해《실시조례》 제 27조 규정에 근거, 기업의 합리적 지출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3. 항공회사의 기내직 훈련비 공제에 관한 문제
    항공사에 실적적으로 발생한 파일럿 양성비와 비행 훈련비, 승무원 훈련비, 항공보안요원 훈련비 등의 기내직 훈련비용은 《실시조례》 제27조 규정에 근거, 항공사 운송 원가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건물이나 건축물 고정자산의 개축/증축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
    기업이 건물이나 건축물 고정자산에 대해 완전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기 전에 개축/증축을 실시하는 경우, 완전 재건축에 속할 경우, 해당 자산의 원래 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순가액은 재건축 이후 고정자산 과세 원가에 산입하며, 해당 고정자산이 사용에 투입된 후 다음달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같이 계상해야 한다. 기능을 강화하거나 면적을 추가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개축/증축지출은 해당 고정자산의 계세기초에 산입하고, 개축/증축을 완료하고 사용에 투입된 후 다음달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해당 고정자산 감가상각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상하며, 개축/증축 이후 해당 고정자산의 사용가능연한이 세법에서 규정한 최저연한보다 적을 경우, 사용가능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5. 투자기업의 투자 철회 또는 감액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취득한 자산 중에서 초기 출자에 상당하는 부분은 투자회수로 인식해야 하며,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분배이윤과 누적 이익잉여금을 실제 납입자본 감소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은 배당금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며, 기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소득으로 인식한다.
    피투자기업에 발생한 경영손실은 피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고, 투자기업은 투자원가를 감액조정하지 못하며, 투자손실로 인식하지 못한다.
    6. 기업의 유효증빙 제출시간 문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관련 원가나 비용에 대해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해당원가나 비용의 유효증빙을 즉시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분기소득세 예납 시, 잠정적으로 장부발생금액에 따라 결산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 납부 시 해당원가나 비용의 유효증빙을 보충 제공해야 한다.
    7. 본 공고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공고 실시에 앞서 기업에 발생한 관련 사항을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한 경우, 더 이상 조정하지 않으며, 이미 처리했으나 본 공고에 따른 처리와 불일치하고,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조정 해야 할 경우, 본 공고를 실시한 후 2011년도 기업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규정에 상응하도록 감액 조정해야 한다.

    이에 특별 공고하는 바이다.

    국가세무국장
    2011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