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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2011-08-05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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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공신부연과[2011]3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병단의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상무주관부문, 공상행정관리국, 질량기술감독국,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국,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 각 지점, 영업관리부, 성회(성도省都 행정부) 도시 중심지점, 부(副) 성급 도시중심지점, 유관 업종협회(상회):
    개혁개방 30년 이래로, 중국 공업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해 왔고,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공업경제 발전속도와 규모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공업기업의 브랜드 구축은 뚜렷이 낙후되어 중국 공업 업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식 변화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요강》 중 제기된 “자주 브랜드 구축과 브랜드 가치 및 그 효과의 제고를 촉진하여 국제적 지명 브랜드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대형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본 지도의견을 특별히 제정한다.
    1. 중국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 가속화의 중요 의의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발전과 ‘12.5’ 규획 임무를 전략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부터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의 주요 의의를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의 가속화는: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발전방식 변화시키며, 중국 특색의 신형 공업화 길목으로 가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내수전략 확대를 견지하고 소비 잠재력을 발산하고 국제 경쟁력을 증강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공업의 창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촉진하여 생산력으로 변환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품질 신뢰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중국제조(made in china)”의 국제적 이미지와 영향력을 조성하는 데 튼튼한 기초가 된다.
    2. 지도사상, 총체적 목표와 기본원칙
    (1) 지도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삼아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와 중국공업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를 촉진한다. 기업을 주체로, 공업기업의 창조능력과 브랜드 육성의식 및 상표등록, 운영, 관리와 보호능력의 제고를 통해 브랜드의 부가가치와 영향력을 증강시킨다.
    각 측의 자원을 협조하여 공업기업 브랜드 성장 정책과 시장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고,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변화를 가속화 한다.
    (2) 총체적 목표
    2015년 까지 중국 공업기업의 창조능력과 브랜드 육성능력을 현저히 증강시키고 공업기업의 브랜드가 성장하는 시장환경을 명확히 개선한다. 50% 이상의 중대형 공업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제정, 실현하고 브랜드 제품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부가가치를 뚜렷이 제고시킨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자주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3) 기본원칙
    기업을 주체로 기업이 브랜드 구축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우수한 품질, 기술, 창조성을 브랜드 구축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견지하고, 공업제품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영, 보호와 관리능력을 확대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술표준 촉진을 장려한다. 시장의 유도를 견지하고 시장경쟁, 우승열패(优胜劣汰)를 통해, 높은 지명도와 신뢰도를 보유한 공업브랜드를 육성한다. 정책지도를 견지하여 정책 지원, 시장규범과 공공 서비스 시스템건설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 공업기업 브랜드 발전경로를 탐색한다.
    3. 주요임무와 업무내용
    (1) 공업기업 브랜드의식 강화 지도
    공업 및 정보화 부문은 유관부문, 업종협회와 협의하여 브랜드 육성을 공업제품 품질과 신뢰도 건설의 주요내용으로 삼아 기업이 품질과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브랜드의식 강화를 지도한다. 각 유관부문은 각종 활동과 여러 매체형식을 통해 전폭적으로 브랜드 구축의 중요의의를 홍보하고 브랜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공업 및 정보화, 공상, 질검 등 부문은 각 지역, 업종과 기업에 브랜드 구축 성공경험 홍보에 더 큰 힘을 싣는다. 발전개혁, 공업 및 정보화, 상무, 재정과 인민은행 등 부문은 정책, 자원과 시장의 유도역할을 발휘하여 기업의 브랜드 구축강화를 지도한다.
    (2) 브랜드 구축 규획 강화
    공업 및 정보화주관부문, 업종협회는 브랜드 구축에 대한 총괄 규획을 강화하고 직책목표를 명확히 하여, 정책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각 지역, 각 업종은 충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브랜드 구축규획을 제정하고 “12.5”규획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과 업종은 규획과 결합되는 브랜드 구축 공정을 조직시행하고 지역성, 업종성 육성 브랜드 우위를 중점으로 하여 유관 정책, 조치와 자원을 시행하고 공업기업의 브랜드 발전규획을 장려하여 필요한 지도와 보조를 지원한다.
    (3)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능력 제고 촉진
    공업 및 정보화, 공상, 질검 등 부문과 업종협회는 브랜드 육성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기업브랜드 육성의식과 상표 등록, 운영, 관리와 보호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선진적인 판매이론, 브랜드 관리방식과 방법을 보급하여 기업의 시장연구조사, 제품 포지셔닝, 마케팅전략, 광고홍보, 공공관계 서비스 등 방면의 능력과 수준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킨다.
    공업기업의 실제에 적합한 브랜드 관리 메커니즘과 브랜드 형상화 방법 개발을 장려하고 브랜드 전략을 구축하며, 브랜드 경영을 시행하여, 브랜드 문화를 육성한다.
    공업기업이 지적재산권 법률, 특히 상표법률제도의 운용을 중시하도록 지도하고, 전략, 관리, 홍보와 자산관리 등 각 측면에서 브랜드 구축을 촉진한다.
    기업의 개발품목, 품질제고 등 방면에 대해 기술개선 프로젝트 지원 정도를 확대하여 기업 창조능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실물품질 수준을 제고한다. 재정, 인민은행 등 부문은 재세, 금융 등 정책역할을 발휘하여 공업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제고 등 방면의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와 업종표준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표준과 국외 선진 표준 연구를 조직 전개하여 공업기업이 국제표준에 제정/수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기업의 시장적응 능력과 기술환경 변화능력을 제고시킨다.
    (4) 브랜드 발전 외부환경 개선
    상무, 공상, 질검 등 부문은 업종협회와 협의하여 지방보호 타파, 시장경계 제거, 기업부담을 감경하여 국내의 통일적인 시장을 건립한다. “가전하향(家电下乡)등 시장과 관련된 정책과 요구의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유관정책 이해 및 수준 파악을 제고한다. 상무부문은 상업기구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브랜드 제품의 판매경로를 넓히고, 국내외 공업기업이 브랜드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조성한다.
    유관부문은 업종협회와 협의하여 공업기업 브랜드 다지역 보호업무 분담협조를 강화한다. 국외브랜드 보호의 우수한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중국 공업기업 상표의 경외 등록, 사용과 보호현황에 대해 추적연구를 강화하고 단계별로 해외 상표분쟁 경고 메커니즘과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상무, 공상, 질검 등 부문은 유관 업종협회와 협의하여 중국제조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촉진하고 중점시장과 신흥시장에서 제품전람, 판촉, 광고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브랜드 시장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촉진한다. 공업기업이 해외에서 마케팅활동을 벌이는 것을 장려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상표의 국제등록 진행을 지도한다. 기업의 경외 상표등록, 경로탐색 등 업무에 대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 인민은행 등 부문은 금융기구에게 금융제품과 서비스방식의 창조가속화를 유도하고 공업기업이 브랜드 자산을 법에 의거하여 담보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완벽화 한다. 기업브랜드 신용담보제도 건립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융자 경로를 개척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공업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업이 브랜드를 연결고리 삼아 M&A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 공상, 질검 등 부문은 합자합작 과정 중 공업기업 브랜드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상, 질검, 공업 및 정보화 부문은 품질감독, 시장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 관리활동을 조직하여 전개하고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범하는 위법행위를 타파한다. 중국 공업기업의 업종 상표전용권 행정보호를 확대하여 상표 보유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공업 및 정보화, 질검 부문은 업종협회와 협의하여 “공업제품 품질규범 제고”, “품질흥업(质量兴业)”, “품질흥기(质量兴企)”활동 중 브랜드 육성을 중점내용으로 삼아 품질 난관극복과 공급체인 품질 보증능력 등 업무의 조직을 통해 브랜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공업제품 품질통제와 기술평가 능력수립을 가속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서비스 플랫폼을 전폭 발전시켜 기업의 대외교류, 정보자문, 기술자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 연구설계와 브랜드 보급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5) 브랜드 구축의 지도와 서비스 강화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상무, 공상, 질검 등 부문 및 업종협회와 협의하여 제품 브랜드 구축의 구체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 업종의 특성에 근거하여 업종별 브랜드 구축 지도문건 제출을 장려한다. 공업기업이 완벽한 브랜드 육성 관리체계와 평가체계를 건립하도록 지도하여 브랜드 육성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브랜드 육성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진한다. 공업기업이 해외의 우수한 브랜드 관리 경험과 모범적인 교류 및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역과 업종규범을 장려하고 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자문과 훈련서비스를 보급하여 브랜드 업무의 전문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부문, 업종협회는 브랜드 육성업무 효과가 뚜렷한 지역, 업종과 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을 진행하고 적절히 표창장려 한다. 브랜드 구축 성공경험의 홍보를 확대하여 브랜드 구축의 심도있는 전개를 촉진한다.
    4. 업무요구
    공업 및 정보화부는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공상총국, 질검총국 및 유환 업종협회와 연합하여,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 업무 공동회의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업무의 중점내용을 확정하고 공업기업 브랜드 구축 업무를 협조하고 지도한다. 각 부문은 “총괄협조, 책임명확, 협동협력, 총체촉진”의 원칙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각 지역의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문은 브랜드 구축 업무에 대한 협조를 총괄하고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현지의 실제정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연구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브랜드 구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총괄하고 적극적으로 성공경험을 보급하여 적시에 정보수집과 피드백을 완수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1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