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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방법》에 관한 공고
    국가지식산권국공고제62호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으며,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전력보(田力普)
    2011년 6월 27일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방법


    제1조 특허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특허시행 허가행위를 규범화하고 특허권의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 특허시행 허가계약의 등록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특허시행 허가의 허가인은 반드시 계약된 특허권자 또는 기타 특허인이어야 한다.
    공유 특허권으로 특허시행 허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체 공유인이 별도로 약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타 공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등록을 신청한 특허시행 허가계약은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체결해야 한다.
    체결된 특허시행 허가계약은 국가지식산권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계약 샘플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계약 샘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특허시행 허가계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중국에 일상 거주지 또는 경영장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중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당사자는 우편, 직접송달 또는 국가지식산권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인 또는 그 위탁인의 특허대리기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신청표
    (2) 특허시행 허가계약
    (3) 쌍방 당사자의 신분증명
    (4)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할 경우, 위탁권한을 밝힌 위탁서
    (5) 기타 제공을 요구한 자료
    제9조 당사자가 제출한 특허시행 허가계약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특허권 항목 수 및 매 항목 특허권의 명칭, 특허번호, 신청일, 수권(授权)공고일
    (3) 시행허가의 종류 및 기한
    제10조 신분증명을 제외한 당사자가 제출한 기타 각종 서류는 반드시 중문이어야 한다.
    신분증명이 외국어일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할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한다.
    제11조 국가지식산권국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등록 신청이 심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당사자에게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증명》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등록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등록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통지서》를 발송한다.
    (1) 특허권이 이미 중지 또는 취소 선언이 된 경우
    (2) 허가인이 특허등기 기록부에 기록된 특허권자 또는 허가를 받아 권한이 있는 기타 특허인이 아닌 경우
    (3) 특허시행 허가계약이 본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시행허가의 기한이 특허권의 유효기한을 초과한 경우
    (5) 공유 특허권자가 법률, 규정 또는 체결한 특허시행 허가계약 약정을 위반한 경우
    (6) 특허권 연간비용(年费)이 체납된 경우
    (7) 특허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인민법원이 특허권 취득 보전 조치를 판결하여 특허권의 유관 절차가 중지된 경우
    (8) 동일한 특허시행 허가계약으로 등록 신청이 중복된 경우
    (9) 특허권이 저당 잡힌 경우 (단, 질권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
    (10) 이미 등록을 받은 특허시행 허가계약과 상충되는 경우
    (11) 기타 불합당한 등록을 받은 상황
    제13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후,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12조 제2관 상황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나, 아직 취소하지 않은 경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취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4조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의 관련 내용은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등기부 상에 등기하고, 특허 관보 상에 다음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허가인, 피허가인, 주분류번호, 특허번호, 신청일, 수권공고일, 시행허가의 종류와 기한, 등록일자.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후 변경, 취소 및 취소할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상응하는 등기와 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중은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의 법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 당사자가 시행 허가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 원래의 시행 허가의 기한 만료 2개월 이내에 변경 합의, 등록 증명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특허시행 허가계약의 기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전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시행허가의 기한 만기 또는 특허시행 허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자는 기한 만료 또는 해지 협의 체결 후 30일 내에 등록 증명, 해지협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등록을 거친 특허시행 허가계약과 관련된 특허권이 취소 선언되거나 기한 만료 이전에 중지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등록을 거친 특허시행 허가계약의 종류, 기한, 허가사용비 계산 방법 또는 금액 등은 특허업무 관리 부문이 권리 침해에 대한 일정 배상금액 조정 진행에 참조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특허신청 시행허가 계약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등록 신청 시 특허신청 기각,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제21조 당사자가 특허시행행정허가 계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특허신청 비준을 받아 특허권을 받은 후, 당사자는 즉시 특허 신청 시행허가 계약 명칭 및 관련 조항에 상응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특허 신청이 기각,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2001년 12월 17일 국가지식산권국령 제18호로 공포한 《특허시행 허가계약 등록 관리방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