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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적용세율 및 조세 상계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 2011-06-15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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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적용세율 및 조세 상계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1]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점개발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경외 소득 상계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125호)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적용세율 및 상계면제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한다.
    1. 경내, 경외의 전체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의 총액, 총수입, 판매수입 총액,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수입 등의 지표 신청 및 인증을 거친 모든 하이테크 기업은 그 경외소득에 대해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경외소득은 15%의 우대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경외의 상제면제 제한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15%의 우대세율에 따라 경내외의 납세총액을 계산한다.
    2. 상술한 하이테크기업의 경외소득 상계면제 기타 사항은 재세[2009]125호 문건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본 통지에서 말하는 하이테크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기구에서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방법》(국과발화[2008]172호)과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작업 가이드라인》 국과발화[2008]362호)에 따른 인증을 거쳐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취득하고 현재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을 뜻한다.
    4. 본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