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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에 관한 통지 2011-06-08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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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에 관한 통지
    국식약감식[2011]17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북경시 위생국, 복건성위생청: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요식서비스 식품 안전감독관리 방법》에 의거하고, 《요식업 식품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위감독발[2007]274호)의 성실시행을 기초로 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인쇄 발부하는 바,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1년 4월 18일


    요식서비스 식품구매 증명문건 요구
    관리규정

    제1조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원료 포함),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행위를 규범화 하고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주체책임 시행과 공공대중의 음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등 법률, 법규 및 규장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 구매기록 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 책임을 갖는다.
    제4조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선진적인 증명문건 요구방식의 사용을 장려한다. 요식업종협회의 업종 자율강화 및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행위의 지도를 지원하고 독려한다.
    제5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허가증, 영업집조(营业执照), 제품 합격증명 문건, 동물제품 검역 합격증명 등의 증명자료가 없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6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교육훈련에 합격한 전임(겸임)인원을 지정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 구매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와 구매기록을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전임(겸임)인원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법률 지식,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기본지식 및 식품 감관감별 상식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제7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증명문건을 구비한 식품생산 경영단위 또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구매증명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구매증명은 공급상의 명칭, 제품명칭, 제품수량, 화물배송 또는 구매일자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구매의 경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공급상과 식품안전 보장내용을 포함한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생산가공단위 또는 생산기지로부터 직접 구매를 할 경우, 공급상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허가증, 영업집조 및 제품합격 증명문건의 사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공급상의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모든 구매증명 또는 모든 화물배송장을 보존한다.
    제9조 유통경영단위(쇼핑몰, 슈퍼마켓, 도소매 시장 등)으로부터 대량 또는 장기적인 구매를 할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영업집조와 식품유통허가증 등의 사본을 조사 및 검사하고 보존해야 한다. 공급상의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모든 구매증명 또는 화물배송장을 보존한다.
    제10조 유통경영단위(쇼핑몰, 슈퍼마켓, 도소매 시장 등)으로부터 소량 또는 임시적으로 구매할 경우, 영업집조와 식품유통허가증의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상의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모든 구매증명 또는 화물배송장을 보존한다.
    제11조 농산물 거래시장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시장관리부문 또는 판매자 발급한 법인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구매증명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공급자가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또는 사본, 구매증명과 모든 공급명세표를 조사 및 검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유통경영단위(쇼핑몰, 슈퍼마켓, 도소매 시장 등)와 농산물 거래시장으로부터 가축가금 육류를 구매하는 경우, 동물제품 검역 합격증명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도축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사본과 동물제품 검역합격증명 원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일률적인 배송 경영방식을 실행하는 경우, 요식서비스 기업 본사가 일괄적으로 검사,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제품합격 증명문건을 요구, 보존하고 구매기록을 건립해야 한다. 각 점포는 일상구매 기록을 건립하고 보존해야 한다. 점포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엄격한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 및 구매기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14조 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검사하고 공급상이 날인(또는 서명)한 허가증, 영업집조, 제품합격 증명문건 사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5조 식품, 식품첨가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항구 수입식품 법정검험기구가 발급한 구매한 식품, 식품첨가제에 상응하는 차수의 식품검험 합격증명 사본을 요구해야 하다.
    제16조 집중소독기업이 공급한 찬기(餐饮具)를 구매하는 경우, 검사하고 집중소독기업이 날인(또는 서명)한 영업집조 사본, 날인한 차수의 출하 검험보고(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7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을 구매하여 입고하기 전,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구매한 제품의 외포장, 포장라벨이 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구매증명에 부합하는 지를 조사하여 구매기록을 건립해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기록 건립을 장려한다.
    구매기록은 반드시 현황에 따라 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로트번호(lot number), 유통기한, 공급단위 명칭 및 연락방식, 입하일자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고정 공급기지 또는 고정 공급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모든 공급 명세서를 보존하고 전항의 정보가 완전한 경우, 등기기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제18조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제품유형 또는 공급상, 입하시간 순차정리, 요구한 관련증명의 적절한 보관, 제품합격 증명문건과 입하기록에 따라 수정 또는 위조할 수 없으며, 그 보존기한은 2년 이하일 수 없다.
    제19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증명문건 요구, 입하검사 및 구매기록 시행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제품의 구매 증명문건, 입하검사와 구매기록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이 <<식품안전법>> 제87조 제2항,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성, 자치구와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현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