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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범시행 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령 제70호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범시행 방법》은 2010년 12월 2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289차 주석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 상복림(尚福林)
    2011년 3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규범화, 서비스능력의 전문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및 선물시장의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선물거래관리조례》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를 말하며, 고객의 위탁에 따라 아래 열거된 영리성활동에 종사하는 선물회사를 가리킨다.
    (1) 고객의 리스크관리제도 건립과 프로세스 오퍼레이팅을 돕고 리스크관리자문 및 특별훈련 등 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선물시장 정보 및 각종 관련 경제정보 수집정리,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가격 및 관련 영향요인 연구분석, 보고 혹은 정보소식의 연구분석서비스 제작 및 제공
    (3) 고객의 헤징(hedging), 금리재정 등 투자방안 설계를 위한 선물거래전략 등의 거래자문서비스의 초안 제공
    (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중국증감회”) 가 규정한 기타 활동.
    제3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중국증감회가 허가한 선물투자 자문업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는 선물회사의 직원은 반드시 선물투자 자문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규정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물회사와 직원은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며 유관법률과 법규, 규정 및 본 방법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신용원칙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며 이익충돌을 피해야 한다.
    제5조 중국증감원과 그 출장소는 법률에 의거하여 선물회사와 직원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해야 한다.
    중국선물업협회는 선물회사와 직원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행에 대해 자율적인 관리를 한다.

    제2장 회사의 업무자격 및 직원의 종사 자격
    제6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은 인민폐 1억 위안 이상, 순자본은 인민폐 8,000만 위안 이상
    (2)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일 6개월 이전의 위험감독관리지표 지속
    (3) 3년 이상의 선물종사업 경력 및 선물투자자문 종사자격을 갖춘 고급관리직원 1명 이상, 2년 이상의 선물종사업 경력 및 선물투자자문 종사자격을 갖춘 업무인원 5명 이상 있어야 하며, 앞서 기술한 고급관리직원과 업무인원은 최근 3년 내에 신용불량 기록, 행정  형사처벌 기록이 없어야 하고 유권기관의 혐의를 받을만한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함
    (4) 완벽한 선물투자 자문업무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함
    (5) 최근 3년 내 경영상 행정 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하며 유권기관의 혐의를 받을만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함
    (6) 최근 1년 내 감독관리기구가 채택한《선물거래 관리조례》의 제19조 제2항, 제16조 규정의 감독관리조치 상황이 존재해서는 안됨
    (7) 중국증감회는 감독관리원칙에 규정된 기타 조항을 따라야 함.
    제7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자격을 신청할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물투자 자문업무 자격신청서
    (2) 주주총회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신청 의결 문건
    (3) 신청일 6개월 이전의 선물회사의 위험감독 관리보고서
    (4) 부서와 직원관리, 업무활동,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고객 피드백 및 컴플레인 사항을 포함하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관리제도 원본
    (5) 규정에 부합하는 최근 2년 간 선물회사의 경영상황 설명
    (6)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려는 고급관리인원과 업무인원의 명단, 약력, 관련 재직자격과 종사자격증명 및 회사가 발급한 신빙성 있는 증명자료
    (7)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기업법인 영업집조》사본, 《선물업무 경영허가증》사본
    (8) 증권, 선물관련 업무 자격에 대한 회계사무소의 심계를 거친 2년 이전의 재무보고; 신청일 하반기에 심계를 거친 하반기 재무보고를 제공하여야 함
    (9) 선물회사의 본 방법 제 6조 제3,5항에 규정된 조건 부합 여부 및 주주총회 의결의
    합법적 여부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10)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8조 중국증감회는 선물회사 선물투자 자문업무자격 신청 처리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중국선물업협회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종사직원의 자격시험, 자격인정, 일상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자율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장 업무규칙
    제10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고객에게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기밀사항을 유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선물투자자문서비스 능력을 허위, 과장하여 홍보해서는 안되며 고객을 오도(误导)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선물회사는 반드시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 회사 웹사이트와 중국선물업협회 웹사이트 상에 회사의 업무자격, 직원의 종업자격, 서비스내용, 컴플레인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물회사가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자기관리능력, 업무수준에 상응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선물투자 자문업무 관리제도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검열을 강화하고, 업무의 위험적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
    제13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선물투자 자문업무를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1) 고객에게 이익을 보장하거나, 수익 분배 약정 혹은 위험 공동 부담하는 행위
    (2) 허위정보, 불명확한 정보 혹은 내부정보로 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선물투자자문활동을 이용하여 선물거래가격을 운영하고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혹은 허위, 오도성(误导性)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 개인명의로 서비스 대가를 받는 행위
    (5) 선물법규, 규정에 금지된 기타 행위
    선물투자 자문업무 직원은 자문서비스를 진행할 때 고객으로부터 대리선물거래를 위탁받을 수 없다.
    제14조 선물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신분, 재무현황, 투자경험 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의 위험선호도 평가, 위험감수능력 및 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서면 및 컴퓨터 저장 형식으로 고객 관련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선물투자자문의 구체적인 서비스요구에 중점을 두고 선물시장의 위험도를 게시하고 고객에게 선물시장의 위험도에 대한 독립적인 부담을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선물회사는 고객과 선물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야 하고 약정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준비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물투자자문서비스 계약 가이드와 위험 게시서 양식은 중국선물업협회가 제정한다.
    제16조 선물회사는 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제도 혹은 운영 프로세스를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자문 혹은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물의 리스크관리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선물회사는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서비스 효과와 고객의 피드백을 평가하여 리스크관리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17조 선물회사는 연구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고객을 공평하게 대우 해야 하며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분석원의 연구분석의견과 결론을 보증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연구분석보고와 자료정보의 열람, 관리 및 이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연구분석보고, 자료정보의 이용에 대한 열람과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연구분석원 및 회사내부의 직원이 자신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와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18조 연구분석원은 연구분석보고의 내용과 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정보의 합법적인 출처, 연구방법의 전문성 및 신중성, 분석 및 결론의 합리성을 보증해야 한다.
    연구분석보고는 반드시 적절한 서면 혹은 전자텍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선물회사의 명칭 및 업무자격, 연구분석원의 성명, 종사증 번호, 제작일자 등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정보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연구분석의견의 제한성과 시용자의 위험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제작, 제공한 연구분석보고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선물회사는 거래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유무를 명시하고, 잠재적인 시장변화와 투자위험을 제시할 뿐 시장시세에 대해 확정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선물회사가 제공한 투자방안 혹은 선물거래 전략은 본 회사의 연구보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연구보고, 관련업종의 정보 자료 및 공개 공포된 관련 정보 등에 의거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자발적 선물거래전략결정을 고지해야 하며 고객은 선물거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투자전략계획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프트웨어, 단말기 장비로 고객에게 자문서비스 혹은 유사한 기능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 방법을 실행하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와 단말기장비의 기본 기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용의 한정성을 알리고, 관련 데이터정보의 출처를 밝히며 거래 소프트웨어, 단말기 장비의 이용 가치 혹은 기능에 대한 허위, 오도성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운영시행관리에 대해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연한 보관 및 요구에 따라 선물투자 자문업무의 위험게시서, 계약, 리스크관리의견, 연구분석보고, 거래자문건의, 선물거래 소프트웨어 혹은 단말기 장비 설명 등의 업무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제22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관리제도의 고객 회답과 컴플레인 규정 중 고객의 회답 및 컴플레인 내용, 요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 사항을 즉시, 적절히 처리한다.

    제4장 이익상충 대비
    제23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와 기타 선물업무 간 이익상충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건전한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업무장소와 업무장비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 간에 이익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물회사는 독립된 부서를 구성, 정보격리와 직원회피 등의 업무 분배를 해야 한다.
    선물회사의 수석 리스크관리 담당자(CRO)은 이전 규정사항에 대한 실행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4조 선물호사 및 그 직원과 고객 간에 이익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 권익을 우선하여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객 간에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선물회사본부는 독립적인 부서를 설립하여 선물투자 자문업무시행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선물회사영업부는 회사본부의 통일적인 관리하에 대외로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선물투자 자문업무원은 회사 명의로 업무활동을 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고객에게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선물투자 자문업무원은 거래, 결산, 위험공제, 재무, 기술 등의 업무직원 및 부서에서 독립되며, 직책이 분리된다.

    제5장 감독관리 및 법률적 책임
    제28조 선물회사는 규정의 내용과 양식 요구에 따라 매월 중국증감회 출장소 주소지로 선물자문업무정보를 보고 전달해야 한다.
    제29조 선물회사의 수석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투자자문업무관리제도의 제정 및 집행 감독 책임을 지고, 선물투자 자문업무의 합법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법률에 따라 감독개정 및 보고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수석 리스크관리 담당은 중국증감회 출장소에 보고하는 분기별 보고, 연도보고에 본 회사 투자자문업무의 합법성 및 조사 상황을 포함해야 하고, 이익상충발생 방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제30조 중국증감회 및 그 출장소는 신중한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물회사의 투자자문업무 진행 조사를 해야 한다.
    제31조 선물회사가 규정된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 종사 자격을 미 취득하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개정 명령을 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선물거래관리조례》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2조 선물회사 혹은 그 직원이 선물투자 자문업무 중 아래 명시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국증감원 및 그 출장소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물거래 관리조례》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1) 선물투자 자문서비스 능력을 허위, 거짓, 조작 선전하거나 혹은 고객을 오도(误导)할 경우
    (2) 고급관리원의 공석 혹은 업무부서직원이 규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 개인명의로 고객에게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본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이익상충 대비 관리제도 및 메커니즘
    (6) 비효율적인 이익상충 관리제도 및 메커니즘의 적합하지 못한 처리, 중대한 이익상충의 발생을 야기하는 경우
    (7) 연구보고,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본인 및 기타 이익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8) 본 방법에 규정된 기타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선물회사 혹은 그 직원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고, 경위가 엄중할 경우《선물거래관리조례》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혐의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선물회사는 선물중개업무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자문, 트레이닝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물법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4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간행물, TV, 라디오와 인터넷 등 공공매체를 통해 선물시세분석 등 정보를 전달하고 반드시 선물투자 자문업무 및 종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금융정보전달 관련 규정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물정보 전달 진행을 하기 전,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중국증감회 출장소의 비안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증권경영기구에 종사하는 선물투자 자문업무의 자격조건 및 감독관리요구 등의 사항은 중국증감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